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직접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직접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 ○○허브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0.1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39,583,5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양․수도할 것을 명시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39,583,5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김○○과 체결(2006.9.5)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억5천만원(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및 잔금 1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기존의 부가가치세금액(9,930,000원)을 처리하며, 양도인은 현 세입자의 임차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직접 정산하고 양수인에게 잔금처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06.10.16.자 폐업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전입일 2006.11.27)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2006.11.27. 전입)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청구외 김○○이 기존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양도인(청구인)은 현재 세입자의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직접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사업(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