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지]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참조결정] 2007서09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5.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7.9.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49,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건설임대주택으로서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3)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4)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신청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OOOOO OOO OOO OOOOOOO OO(OOOO O OOO,OOOOO)을 소유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OO O O, OO)
(3) 일반건축물대장,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신축하여 1996.12.27. 사용승인을 받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건설임대주택의 면적, 호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소득세법 제25조 개정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1996.7.1.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처분청이 2006.12.22. 2005.12.31.자로 직권폐업하였다가, 2007.10.1. 폐업이 취소되고 2007.10.15. 주업종을 장기임대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6.12.22. 직권폐업은 ‘폐업을 확인하고 사업장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년~2001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1997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임대료수입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는 쟁점주택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8조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2006.12.22.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소급하여 취소한 것은 명확한 처분근거가 없어 쟁점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OO OOOOOOOO, OOOOOOOOO OO O),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