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삼○○○○○스주식회사에 171,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하고 2005.11.7.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777-××××××-×××××)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88,1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위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 및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처리과정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7.8.1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88,1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9.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외상대 지급 82,035,960원, 대표이사 가수변제 21,080,600원, 직원 급여 29,423,610원 등 합계 188,100,000원의 사용내역을 제시하면서 매출누락대금 188,100,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출누락대금 188,100,000원 중 88,100,000원은 2005.11.7.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로 회계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인 쟁점매출누락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현금 유입에 대한 상대계정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회계처리를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금출납장에 2005.11.7. 입금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매출누락대금 188,100,000원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88,100,000원을 제외한 쟁점매출누락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사외유출이 아니고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출명세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출누락대금의 현금유입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2005.11.7. 삼○○○○○스로부터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777-××××××-×××××)에 입금된 188,100,000원에 대하여 현금출납장에 ‘보통예금 현금입금’으로 기재되었을 뿐 현금계정 및 그 상대계정에의 계상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회계처리를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2005.11.7.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777-××××××-×××××)에서 쟁점매출누락대금 100,000,000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99-××-××××-×××)로 입금된 된 데 대하여도 현금출납장에 ‘보통예금 현금인출’로 기재되었을 뿐 현금계정 등에의 계상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대금을 주식회사 한○○○에스에 외상대지급 62,345,960원, 법인카드대금 4,400,173원,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20,000,000원, 2005년 10월분 경비 정산 6,884,160원 등 청구법인의 사업에 지출하였다면서 그 지출명세와 위 ○○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지출액들은 세금계산서 등 그 증빙으로 보아 부외 경비가 아닌 정상적인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대금의 사용처로 볼 수 없다 하겠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대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법인의 부외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부외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대금의 사용처라고 제시하는 지출비용은 부외비용이 아닌 장부에 기장되어 손금산입된 비용이므로 쟁점매출누락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