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대부분 실지 거래한 업종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대부분 실지 거래한 업종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185,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사업연도에 공급가액 81,198,28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9월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2007.12.6.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18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공급가액 81,198,280원(6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입금표, 청구법인·윤OOO·쟁점거래처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를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며, 무통장입금으로 3,500,000원, 계좌이체로 42,895,000원, 현금으로 42,832,280원, 합계 89,227,28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목록별첨)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이체하였으며, 2008.4.28. 추가로 제출된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OOO 사본에는 청구법인이 2004.8.6.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19,000천원(1건)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사 윤OOO의 계좌OOO로 이체된 14,940천원(6건) 중 10,000천원(2건)은 이체의뢰 시에 청구법인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수취인 통장에 기록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지급분 중 15,350천원(11건)은 쟁점거래처의 입금표 작성일과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계좌OOO에서 입금표와 동일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89,318,108원)중 67.7%에 해당되는 60,455천원(=3,500천원+27,955천원+19,000천원+1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28,863,108원, 32.3%)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이 부분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현금지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기간중 5,062백만원을 가공매출하고 4,933백만원을 가공매입하였으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고정거래처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급을 정상적인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지급된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정황이 없고,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 중에서 대부분 실지 거래한 업종으로 확인되는 전기공사 업종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