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기간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기간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6.25.부터 2001.11.2.까지 ○○○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11.2.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를 ○○○로 변경한 후 2002.10.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 중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200,070천원)을 수취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2007.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9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07.12.6.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3매(공급가액 100,03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110,038천원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5,040,04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까지 탈세를 목적으로 탈․위법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퇴사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며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형사고발조치도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1.6.5.~2001.1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및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기간 중 8,333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2001.11.1. ○○○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를 포괄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던 자로 ○○○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퇴직한 후 영업과 급여 및 결재는 ○○○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7매(자료금액 200,070천원)를 수취하여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 3매(자료금액 110,038천원)의 수취일자가2001.10. 5., 2001.10.16., 2001.10.27.이고,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진 사실과 나머지 세금계산서 4매는 ○○○ 명의로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의 거래상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다고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 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수취일자가 2001.10. 5., 2001.10.16., 2001.10.27.이고,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진 사실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기간 중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