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이 건 증여일에 더 가까우므로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이 건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이 건 증여일에 더 가까우므로 비교평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이 건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 내의 ○○ ○○동 ○○호가 2004.12.27. 7억 6,000만원에 매매된 점 등에 비추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입장에서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7억 6,000만원 이하에서 조정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관련 세법지식에 무지한 관계로 이 건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가산세 등의 적용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여러 매매사례가액 중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 국세기본법 부칙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안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사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 명의신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반포세무서장의 증여과세자료서면검토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1.30.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전○○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입주권 증여 및 비교평가아파트 매매사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정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7억 6,000만원 이하에서 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동 ○○번지 ○○동 ○○호 매매사례를 들고 있으나,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동, 평형 및 기준시가가 모두 동일한 아파트로서 이 건 증여일(2004.11.30.)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2004.11.6.)된 점, 청구외 김○○, 남○○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9.2.)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들고 있는 위 ○○동 ○○호 매매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2004.9.2.로 확인되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이 건 증여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1,7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03,550원을 각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적용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내부의사 결정 등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95누14062, 1997.5.16, 같은 뜻).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국심 2007서1314, 2007.6.29.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증여세를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