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료 수취인이 다른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410 선고일 2008.11.28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불입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보험금수취인은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 최○근은 그의 부동산 양도자금으로 2000.12.6. 500백만원을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생명(이하 “○○생명”이라 한다)에 보험가입하였고, 2000.12.29. 450백만원을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같은 날 450백만원을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그의 아들 최○으로 하여 ○○생명에 보험가입하였다가, 2006.1.5. 위 3개 보험의 만기시 보험금 합계 1,748백만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그 중 448백만원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고, 1,300백만원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생명의 무배당○○변액연금보험(이하 “쟁점재가입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 불입에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금 중 448백만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1,300백만원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인인 쟁점재가입보험의 보험료 불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11.8.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재가입보험의 특징은 부부간에 계약자의 명의를 수시로 전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불입한 보험료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시중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간접투자 방식에 연금보험이라는 연금지급 성격을 가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는 다르고, 보험가입 후 청구인의 남편 최○근이 청구인의 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불입보험료를 인출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생명을 방문(고령으로 시력이 나빠 청구인을 동반)하여 동 불입보험료를 인출하였는 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에 대하여는 차명을 인정하면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적금식 변액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차명을 인정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남편 최○근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쟁점재가입보험의 불입보험료 1,300백만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에 따른 증여여부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지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남편 최○근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재가입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청구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두고 실질적인 권리는 본인이 행사하다가, 그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청구인에게 상속이 되게함으로써, 그의 사망 후 사별한 본처 소생의 자녀들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지 증여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쟁점재가입보험 가입후 5차례에 걸쳐 남편 최○근이 청구인을 동반하고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709백만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30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증여 인정)하였으나, 나머지는 남편 최○근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재가입보험의 불입보험료 1,300백만원 중 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300백만원을 제외한 1,00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최○근은 2000.12.6. 500백만원과 2000.12.9. 448백만원은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2000.12.9. 450백만원은 피보험자를 그의 아들 최○으로 하여 ○○생명에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만기일인 2006.1.5. 보험금 1,748백만원 중 448백만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점, 1,300백만원을 청구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로 계약된 쟁점재가입보험의 일시납 보험료 1,300백만원의 불입에 사용한 점, 위 보험료 중 30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 청구인과 최○근 및 그들의 아들은 뉴질랜드에 이민하여 거주 중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재가입보험의 계약시 남편 최○근과 함께 입국하여 계약자로서 서명한 것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최○근의 증여의사와 청구인의 수증의사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이 지배⋅관리하는 보험금으로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은 쟁점재가입보험은 남편인 최○근이 고령으로 사망시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의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한 차명계좌이기에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근은 나이가 88세이고 청구인은 53세로서 쟁점재가입보험의 계약내용을 보면 2000년 12월의 최초 계약과 달리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최○근이 가입한 보험 및 만기 보험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보험료는 최○근의 부동산 양도자금 중 일부로 불입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단위: 백만원)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 보험종류 건수 보험만기 보험료 보험금 (수령액) 2000.12.6 최○근 김○경 (청구인)

○○ 생명 기타저축 1 2006.1.5 500 561 2000.12.29 〃 〃 〃 〃 1 〃 450 560 2000.12.29 〃 최○ (아들) 〃 〃 3 〃 450 627 계 5 1,400 1,748

(2) 쟁점보험금 1,748백만원 중 448백만원은 청구인의 대전광역시 소재 상가 취득시 계약금 450백만원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300백만원은 2006.1.5. 쟁점재가입보험의 일시납 보험료 불입에 사용되었으며, 2006.1.5. 쟁점재가입보험의 가입당시에는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가 청구인이었으나, 세무조사 진행 중(2007.8.13.∼10.12)인 2007.8.29. 최○근으로 변경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보험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재가입보험 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재가입보험은 특별계정을 통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투자형 금융상품, 일정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고 추가납입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이 가능한 저축성 금융상품, 연금개시 나이(45세)전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금개시 나이 이후 생존시에는 연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연금보험 등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재가입보험이 예금상품과 같이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보험으로서 당초 가입시 그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의 남편 최○근이 지배⋅관리하는 최○근 소유의 금융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재가입보험의 불입보험료 인출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인출일자 금액(천원) 사용내용 제시증빙(붙임) 2006.5.25 300,000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인정) 2007.8.2 150,000 최○근이 김○주에게 대여 차용증 사본 2007.8.3 20,000 최○근의 가족묘 수선비용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2007.9.27 85,000 최○근의 오피스텔 취득비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2007.10.1 154,000 최○근의 전세자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07.11.12 530,280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납부 계 1,239,280 → 잔액 115,556,874원 위 인출금액 중 최○근이 김○주 대여, 가족묘 수선비용, 오피스텔 취득비용 및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2007.9.27. 84,998천원이 ○○생명으로부터 최○근의 신한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85,000천원이 자기앞수표(209***)로 출금된 사실이 최○근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될 뿐이다.

(5) 또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인감과 쟁점재가입보험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불입보험료를 직접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출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생명 ○○고객PLAZA의 CCTV 출력자료 9매와 쟁점재가입보험 가입당시 ○○생명 고객플라자에서 청구인 등과 상담하였다는 ○○생명 직원 청구외 최○현의 청구인 주장을 확인하는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CCTV 출력자료는 그 촬영시기가 2007.8.3.∼2007.11.12.로서 ○○지방국세청의 이 건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2007.8.13.∼10.12)의 착수통보(늦어도 착수 10일 전에 통보)이후로 보이고, 최∼현의 모집경위서는 그의 중요 고객을 위한 것으로서 공적인 증서도 아니므로, 달리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시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가입보험은 명의만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실제 계약자로서 보험통장과 청구인의 인감을 소지하면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재가입보험의 불입보험료 1,300백만원 전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4)에서 보는 바와같이 인출한 불입보험료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남편이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금융증빙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의 부동산 취득자금 지급 및 이 건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재가입보험은 청구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불입보험료 1,300백만원은 청구인이 불입하여야 할 자금인데 청구인의 남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여 만기에 수령한 쟁점보험금 1,748백만원 중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448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불입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보험금은 그 보험료불입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보험금수취인은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가입한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