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ㆍ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ㆍ 대손금 ㆍ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ㆍ 요금 ㆍ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에 상품권 206,000매를 매입하였다 하여 그 매입가액 1,030,000천원을 배당률(105%)과 1.1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게임기 총 투입금액 891,774,89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내역 매입월 총판업체 매수(매) 매입금액(천원) 2006.01월
○○(○○○○) 46,000 230,000 2006.02월
○○(○○○○) 70,000 350,000 2006.03월
○○(○○○○) 90,000 450,000 합 계 206,000 1,030,000
(2) 살피건대,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ㆍ 요금 ㆍ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2007서3740, 2007.11.22.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