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 등 시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404 선고일 2008.04.24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1층에서 ○○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 매입자료를 통보받고 현지 확인을 거쳐 청구인이 2006년 1기에 상품권 206,000매(권권면가액 5,000원)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품권 매입가액 1,030,000천원을 배당률(105%)과 1.1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게임기 총 투입금액 891,774,890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08.09.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05,30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04. 이의신청을 거쳐 2008.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에서 제공한 상품권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올바른 추계방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 구매대장 등을 대사하여 상품권 수량을 확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ㆍ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ㆍ 대손금 ㆍ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ㆍ 요금 ㆍ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에 상품권 206,000매를 매입하였다 하여 그 매입가액 1,030,000천원을 배당률(105%)과 1.1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게임기 총 투입금액 891,774,89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내역 매입월 총판업체 매수(매) 매입금액(천원) 2006.01월

○○(○○○○) 46,000 230,000 2006.02월

○○(○○○○) 70,000 350,000 2006.03월

○○(○○○○) 90,000 450,000 합 계 206,000 1,030,000

(2) 살피건대,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ㆍ 요금 ㆍ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2007서3740, 2007.11.22.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 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