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403 선고일 2008.04.25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없는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면서 2005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도 ○○시 ○○동 ○○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구리지점(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1,043,491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2.0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10,2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1.15. 이 건 심팜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음료수는 단란주점에서 양주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으로,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이었던 박○○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료수를 매입할 때마다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상 거래분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는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내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주장만 할뿐,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음료수 입・출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26.(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 ⑥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4매(2005.02.28. 공급가액 18,000,000원, 2005.04.30. 공급가액 16,322,133원 2005.05.31. 공급가액 8,850,123원, 2005.06.30. 공급가액 △2,128,765원 합계 41,043,491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박○○이 2007.04.27.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박○○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박○○이 2001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다 등 음료수를 배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음료수를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과 박○○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이었다는 박○○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