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402 선고일 2008.05.19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판청구일 현재 본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실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2.17.부터 2006.6.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1-3소재 건물 2층에서 ○○건대접(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사행성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를 하면서 청구인이 상품권총판업자인 ○○○○로부터 2006년 제1기에 2,849,500천원의 상품권(569,900매)을 매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37,840천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동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2007.7.3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7.54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 ○○○ 등이 쟁점오락실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운영과 관리 및 세금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이 하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실지사업자인 ○○○이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의한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이 ○○○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바, 무지에 의한 명의대여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오락실은 2005.11.23.부터 2006.2.17.까지는 ○○○이 󰡐○○○건대점󰡑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고, 2006.2.17.부터 2006.6.1.까지는 같은 상호로 청구인이 운영하였으며, 2006.3.30.부터 2006.8.25.까지는 ○○○이 ○○○이라는 상호로 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주 ○○○과 체결한 쟁점오락실의 임대차계약서는 각자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고, 본인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8-1에서 ○○tm포츠라는 상호로 1987.10.2.부터 1995.12.31.까지 운동용품 소매업을 영의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5년에 사업이 부도난 후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 ○○○, ○○○ 등이 쟁점오락실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였을 뿐으로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보수가 입금되었다는 본인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2○-○○○)을 보면, 2006.3.22.에는 ○○은행 ○○○로부터, 2006.4.21.에는 ○○은행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에게 투자하였다고 함)로부터, 2006.5.26에는 ○○○로부터 각각 2,000천원이 입금되었다.

(4) 청구인은 ○○○이 쟁점오락실의 운영과 관리 및 세금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를 하였고, 쟁점오락실을 2006.6월 ○○○에게 양도하였으며, 본인명의로 작성된 동 오락실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쟁점오락실의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은 ○○○이 동행하여 처분청 민원실에서 제출한 것이고, 쟁점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한 ○○○ 대표 ○○○도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주가 ○○○이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11.15.자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는 󰡐20006.21. ○○○ 업주 ○○○에게 ○○상품권 반환대금 22,977천원을 반환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한기주의 저축예금(계좌번호 110-183-031694)의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2006.6.21.인터넷뱅킹으로 ○○○에게 22,977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판단 청구인은 ○○○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심판청구일 현재 본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실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바, 쟁점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한 ○○○ 대표 ○○○가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주가 ○○○이라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