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398 선고일 2008-08-20 조세심판원

[요지] 가공매입대금에 대하여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는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2007서5174 / 국심2006서36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5.8.31.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 OOO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265,000원의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5.10.2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53,091,500원(이하 “가공매입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50,700,000원을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1.15. 가공매입대금 53,091,500원 중 회수금액 50,7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입대금53,091,500원을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1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유보처리한 회수금액 50,700,000원은 2005.10.21. 청구외법인에게 가공매입대금 53,091,5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돌려받은 금액이며 이를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것은 분개원칙상 차변에 현금계정이 발생하여 대변계정이 발생하여야 하나 회수금액의 성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계정과목을 가수금으로 한 것 뿐이며,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2006.11.8.보다 약 1년 전인 2005.10.21. 회수하였고,2007.1.15. 200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수금 50,700,000원을매입취소 50,700,000원으로 차감하여 익금산입함으로써 회수한 50,700,000원과 관련한 가수금 계정은 소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대금 53,091,500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6.1.1. 회수금액 50,700,000원 중 50,0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로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2007.1.15. 수정신고시 통상적인 기업회계의 처리 절차에 따라 2006.1.1.로 소급하여 가수금에 대하여 대체분개한 것을 처분청이 잘못 이해한 결과일 뿐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가공매입대금 53,091,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송금 후 수수료를 제외한 50,700,000원을 돌려받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6.1.1. 5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로 사외유출하였으므로 가공매입대금 53,091,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대금53,091,000원중50,700,000원을 회수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매입취소 및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8.3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8,26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5.10.2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53,091,500원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50,7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2006.8.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2006.11.16.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에 대하여 2006.11.28.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과의거래가 실제 컴퓨터 부품 등을 매입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물품구매내역서, 대금 53,091,500원의 출금전표, 동 금액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2007.1.15.청구법인은 처분청(2006.12.12. 처분청 관할지역으로 청구법인 세적이전)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법인세 등 수정신고·납부하면서 가공매입대금 중 회수금액 50,700,000원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임.종 단기채무 계정에 2006.1.1. “대표이사 일시가수 반제 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가공매입대금 중 회수금액 50,700,000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그 중 50,000,000원이 대표이사에게 변제됨으로써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시 매입취소금액을 대변에 기재하여 매입을 부인하면서 차변의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하여 감액한 것에 불과한데 이러한 대체분개로 정리하는 일반적인 회계절차를 처분청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수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수정신고가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공매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2006.11.26. 소명안내문을 받기 1년 전인 2005.10.21. 가공매입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가공매입대금 중 회수액 50,700,000원은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이사가 언제든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원으로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OO OOOOOOOOO, OOOOOOOOOOO O OOOO OO),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대금53,091,5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50,700,000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그 가수금의 변제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2005.10.21.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2007.1.15. 수정신고는 2006.11.16.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 이 건 가공매입대금53,091,500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