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추정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395 선고일 2008.05.07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14 서울특별시 ○○구 ○○○동 408 ○○아파트 ○○동 ○○○○호(토지 68.6㎡ 및 건물 140.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600백만원을 부(父) 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07.10.10 청구인에게 아래표와 같이 2001년도분 증여세 4건 155,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고지세액 명세> (단위:원) 증 여 일 증여재산가액 고 지 세 액 비 고 2001.5.30 60,000,000 4,200,000 계약금 2001.6.1 100,000,000 18,200,000 1차 중도금 2001.6.27 140,000,000 39,200,000 2차 중도금 2001.7.14 300,000,000 93,800,000 잔 금 합 계 600,000,000 155,40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금융자산거래내역을 출력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의 조사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에 양도한 제주도 소재 빌라의 양도대금 및 국내 거주 전세보증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이러한 소득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며,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의 금융자료・소득상황・재산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 부담시켜 조사기간내에 이를 미소명하였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설령,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600백만원을 부 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아파트를 부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 양도한 ○○도 ○○시 ○○읍 ○○리 1086 ○○연립 ○○○호의 기준시가는 46백만원이고, 청구인의 형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5백만원(2004년 2백만원, 2005년 3백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으로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60백만원 및 중도금 240백만원을 청구인의 부 최○○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잔금 300백만원은 동 아파트의 매도자인 이○○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 최○○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350백만원은 부 최○○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01.7.14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2002.3.2 쌍방합의로 작성되었고, 최○○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날은 2002.5.29이나 2006.11.11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또한 전세계약서상 계약일은 2002.3.2이나 청구인은 2000.7.10 미국으로 2002.3.6 입국한 사실이 출입국내역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전세계약서는 실제 대금수수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600백만원에서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설령, 증여추정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600백만원 중 동 아파트를 임차한 부(父)의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겨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 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최○○이 2001.5.7 및 2001.9.7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등의 양도대금 6,96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 600백만원이 쟁점아파트 취득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에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② 쟁점아파트를 부 최○○에게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에 임대한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최○○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07.6)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600백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300백만원은 최○○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양도자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2.3.14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해외거주자로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2001.5.30~2001.7.14)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은 자력으로 부동산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부동산 취득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매매계약상 권리취득의뢰인이 최○○으로 표기되어 있고, 양도인(이○○)의 처인 김○○(代)과 전화통화한 바, 부동산계약 당시 청구인을 한번도 만나지 못했으며, 최○○이 모든 것을 이행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최○○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대금(600백만원) 수증분 조사> (단위:백만원) 자금원천(출금) 부동산 취득현황 성명 계좌 일자 금액 구분 일자 금액 최○○

○○은행

○○○○○○○○○○○ 2001.5.30 60 계약금 2001.5.30 60 “ 2001.6.4 100 중도금 2001.6.4 100

○○은행

○○○○○○○○○○○○ 2001.6.27 140 중도금 2001.6.27 140 잔금 2001.7.14 300

(4) 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최○○의 ○○은행계좌(○○○○○○○○○○○)에서 201.5.30 60백만원, 2001.6.4 100백만원 인출(대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최○○의

○○은행계좌(○○○○○○○○○○○○)에서 2001.6.27 251,697,115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양도자(이○○)의 처 김○○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5.30 자기앞수표 60백만원, 2001.6.27 자기앞수표 131,387,497원, 2001.7.14 자기앞수표 68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8.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9.13 입국하였다가 200.3.9 출국하였고, 2000.6.16 입국하였다가 200.7.10 출국하였으며, 2002.3.6 입국하였다가 2002.3.14 출국하였고, 2007.12.21 입국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기간 (2001.5.30~2001.7.14) 중에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6)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2002.3.2)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최○○에게 2002.3.10~2007.3.9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이 2002.5.29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6.12.11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형인 최○○의 임대사업장(○○○-○○-○○○○○)으로부터 2004년에 급여 9,900천원, 2005년에 급여 10,8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200.8.1 ○○도 ○○시 ○○읍 ○○리 1086 ○○연립 502호를 양도(기준시가 46백만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8)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600백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300백만원은 부 최○○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양도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및 나머지 잔금 300백만원도 최○○으로부터 받았다고 양도자(이○○)의 처인 김○○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 최○○은 2001년도에 부동산 2건을 7,720백만원에 양도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200년도에 ○○도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46백만원에 양도한 사실만 확인될 뿐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동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 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350백만원을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은 2001.7.14인 반면,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2.3.10로 시차가 있으므로 동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위 전세계약서 체결일인 2002.3.2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사실이 출입국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는 임의작성한 문서로 보여지므로 동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