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부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최○○이 2001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양도대금 (6,96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최
○○ 의
○○은행계좌에서 2001.12.17 450백만원, 2002.3.13 150백만원, 합계 6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 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0.18 청구인에게 2001.12.17자 증여분 증여세 103,600,000원, 2002.3.13자 증여분 증여세 51,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에게 반환하였다 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이 쟁점금액을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최○○이 2001.5.7 및 2001.9.7 양도한 ○○시 ○○구 ○○동 ○○-○○ 등의 양도대금 6,96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 부 최○○에게 반환하였으나 5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최○○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07.6)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최○○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현금수증(600백만원)분 조사> (단위:백만원) 입 금 자 입 금 계 좌 성 명 일자 출금계좌 금액 성 명 계좌번호 금액 최○○ 2001.12.17
○○은행
○○-○○-○○ 450 최○○ (청구인)
○○은행
○○ 450 2002.3.13 〃 150 〃 〃 150 합 계 600 600
(3) 최○○의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사본 (수표번호 ○○, ○○,
○○) 에 의하면, 최
○○ 의
○○은행 계좌
○○에서 2001.12.17 450백만원, 2002.3.13 152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은행계좌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1.12.15 이월잔액이 502,486천원이고, 입출금이 계속되다가 2002.3.30 현재 잔액이 7,877천원인 사실이 나타나며, 부동산매매계약서(2001.4.17)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945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은행 통장사본 및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의 양도사실을 들면서 청구인이 재력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최○○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력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쟁점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부 최○○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