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한내 제출한 것을 볼 수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한내 제출한 것을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에서 상호는 OOOO OOOOOO, 업종은 기계설비공사건설업으로 하여 2002.10.1.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함에 따라 2007.6.1.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6,033,45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744,18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515,486원을 포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734,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으므로 위 고지세액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9,777,638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우편물접수증사본을 보면, 2006.4.25.자국내일반우편물4통, 국내등기우편물 2통(OOOOO, OOOO)으로 나타나나, 이 우편물접수증사본에 국내일반우편물 4통으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대한 일반우편물영수증인지는 불분명하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여 국세청 홈택스처리시스템에 수록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내역을 보면, 2003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7년 제2기 예정분까지모두 전자신고하고 이 건 2006년 제1기 예정분 신고는 제외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 사무소 담당직원의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없어 우편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세무대리인 사무소에서 OOO세무서장에게 전자신고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총 43개로서 이중 OOOOOOO 외 23개 사업자의 신고서가 2006.4.25. 국세청 홈택스처리시스템에 정상으로 신고 및 접수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 건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세액을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사실이 없고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신고 대리 등과 관련한 수수료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 사무소의 담담직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청구법인이 포함됨),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부가가치세자진납부서,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안내말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거나 간접적인 자료이어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통우편물접수증에는 일반우편물4통 및 등기우편 2통(OOOOO, OOOO)으로 나타나는 바, 이 보통우편 4통에 청구법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가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고마감일에 다른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법정신고기한 신고서인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세청홈택스처리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3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7년 제2기 예정분까지모두 전자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신고는 제외되었으며, 청구법인의세무대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동기의 다른 수임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상적으로신고 및 접수한 점에 비추어 세무대리인 담당자의 컴퓨터가 고장이 난 관계로 보통우편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이 건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으며, 세무대리인의 신고수수료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보통우편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