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388 선고일 2008.04.24

매확인서는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됨으로써 그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내수용으로 판매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위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내수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2002.8.6.부터 2006.6.30.까지 지금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8.3.~2002.9.30. 기간 중 5회에 걸쳐 140kg의 지금 1,766,77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을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영세율로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일반매출로 보아 2007.4.9.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0,40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금을 매출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출처로부터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를 제출 받아 청구외법인에 지금을 매출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쟁점매출액을 일반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입하였고, 매출 또한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매출로서 실제 수출되지 아니하였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과세매출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영세율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영세율매출이 아닌 일반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7.10.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영세율매출과세표준 6,971,100천원, 매입과세표준 6,950,755천원, 납부세액 △695,075,513원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GOLD INGOT를 매출한 내역은 2002.8.23. 30kg, 371,610천원, 2002.8.26. 30kg, 369,780천원, 2002.8.30. 30kg, 376,260천원, 2002.9.16. 30kg, 385,680천원, 2002.9.30. 20kg, 263,440천원 계 140kg, 1,766,770천원 상당이며, 위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 대표자인 진○○가 2001.9.11. 무역업 및 귀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립하여 2002.6.3. 대표자를 최○○로 변경하였고, 2003.2.22. 소재지를 ○○시 ○○구 ○○동 ○○ ○○빌딩 4층으로 변경한 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3.10.22.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허위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 매출한 법인으로 분석되어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주요 매입처중 과세로 매입한 ○○금은주식회사 및 ○○골드를 제외한 모든 영세율 매입처(이 중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음)는 청구외법인이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출처 또한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센타, 주식회사 ○○종합상사, 주식회사 ○○무역은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로 확인되었다. 청구외법인의 지금거래 형태는, 전후 거래업체가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으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뒤 수출하지 않고 과세 매출로 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면서, 자신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통상 지금 거래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칙적인 거래 형태를 보이며,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상사 등 4개 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한 것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매출로서 실제 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다시 제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거래를 위장하였으며, 동 물량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다음 단계에서 자료상이 개입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남발한 후 세액을 미납하는 일련의 과정은 비정상적인 지금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아 영세율 매입처인 청구법인도 같은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4)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외국환은행장이 적법하게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로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탈루하게 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허위로 발행․교부하여 매출처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은 타업체에 내수용으로 매출하고서도 청구외법인과 교감하여 실제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법인에게 제시된 구매확인서는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됨으로써 그 발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교감하여 허위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내수거래를 영세율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신청서, 물품매도확약서, 분할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만으로 쟁점매출액이 영세율매출이라는 청구법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