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점주주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387 선고일 2008-06-11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O OO OOOOO OOOOO 소재한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2002년 1기 부가가치세 850천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922천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681천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748천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8,680천원,2002사업연도 법인세 3,042천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632천원 합계 175,555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식 62.92%(OOO OOOOOO, OOOO OOO OOOOOO, OO OOO OOOOOO)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2007. 6.18.자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7. 6.29.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110,719,6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17. 이의신청을 거쳐2008. 1.1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와 출자관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식배분율을 강OO 51%, 청구인 49%로 합의하면서 강OO의 장남 강OO, OO OOO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출자당시부터 강OO가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강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잠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26.83%를 보유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문OO(청구인의 처) 및 문OO(청구인의 장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소명요구서 공문을 발송하여 제출받은 문OO 등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인감과 지분의 변동에 관한 서류를 주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또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음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1999. 9.13.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 2.25.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확인되므로청구인을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납부통지서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12∼2003.12.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의 주식을 청구인이 11,000주(26.83%), 청구인의 배우자인 문OO이 8,300주(20.24%), 청구인의 장인 문OO이 6,500주(15.85%)씩 각각 보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별주주현황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장인은 각자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위 주식 전부를 2004. 8. 3. 양도하고 2004. 9.10. 증권거래세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증권거래세신고서조회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 아 래- 주 주 사 업 연 도 성 명 관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강OO 32.7% 32.7% 32.7% 32.7% 신용하 청구인 26.8% 26.8% 26.8% 26.8% 문OO 청구인의 처 20.2% 20.2% 20.2% 20.2% 문OO 청구인의 장인 15.9% 15.9% 15.9% 15.9% 정동희 기타 2% 2% 2% 2% 강태수 기타 1.95% 1.95% 1.95% 1.95% 합 계 99.6% 99.6% 99.6% 99.6% (나) 청구인은 1995. 9.13.부터 2004. 2.25.기간 중에 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23,094천원, 2002년 29,638천원, 2003년 29,638천원, 2004년 17,234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문OO과 청구인의 장인 문OO이 제출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소명 요구 답변서를 근거로 문OO과 문OO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36.09%)를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62.9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문OO과 문OO이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고,또한 청구인은 1995. 9.13.부터 2004. 2.25.기간 중에 이사로 등기부등본에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23,094천원, 2002년 29,638천원, 2003년 29,638천원, 2004년 17,234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지분소유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