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386 선고일 2008-04-24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6서349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 OOOOO OO OOO OO 대 165.3㎡, 85-3 대 45.6㎡, 85-4 대 73㎡ 및 각 지상 건물 2/5지분(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4.16. 양도한 후, 2007.6.30.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727,1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497,293,633원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1,550,560,548원으로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10.12. 쟁점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인 1,611,946,419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1.7.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O OOOOOOOOOO(OOOOOOOOOO)판결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합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인용한 고등법원 판례는 OOO OOOOOOOOO(OOOOOOOOOOO)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7.1.2.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2007.4.16. 양도하고, 2007.6.30.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727,1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497,293,633원으로 각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7.10.12. 쟁점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인 1,611,946,419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1.7.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OOO OOOOOOOOOO(OOOOOOOOOO)판결이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인용한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판결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상속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