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356 선고일 2008.05.07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한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게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주택(입주권)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26.

○○시 ○○구 ○○동 1686-1번지 ○○아파트 다동 507호(2006.10.26.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3.4.29. 같은 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하다)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 ○○○○클래식 114동 1204호(206.6.7. 사용승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승계 취득하여 이주한 후 2007.6.2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한 후, 2007.11.13.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을 h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436,430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1.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을 재건축 주택 사용승인일인 2006.6.7.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6.10.26.) 현재 2주택 소유자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사유로 경정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2006.6.30.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07.6.28. 양도한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구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 승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06.6.7.로 보아야 하며, 설령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2006.6.30.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은 입주권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6.10.26. 현재 2주택(종전주택과 쟁점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생략)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육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7.26. 취득하여 거주하던 종전주택(2006.10.26. 관리처분계획 인가)을 2007.6.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2007.6.28.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이206.6.30.이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4.29.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6.6.7.이고, 조합원의 분담금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06.6.30.인 사실과 청구인이 2007.6.28. 양도한 종전주택은 2006.10.26.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거래분인 사실이 확인된다.

(3) 그런데,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은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하다)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분양받을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2004두9456,2005.3.11. 같은 뜻임)이므로, 재건축 조합이 결정되고 사업계획이 승인된(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자나 양수자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 조합원 자격을 승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일인 2006.6.7.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을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한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6.10.26.) 현재 2주택(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