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하고 면적이 같은 2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당해 2주택의 분양금액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다른 2주택의 분양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하고 면적이 같은 2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당해 2주택의 분양금액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다른 2주택의 분양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7.6. ○○○ 건물 201.95㎡와 대지 75.8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584,943,550원에 취득하여 2002.4.19. 6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33,926,7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금액을 △ 8,870,260원으로 하여 2002.4.12.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11.27.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845,000,000원으로 하여 2007.1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49,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2008.1.23.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담한 건물 분 부가가치세 45,056,45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101,149,9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7.6.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2.4.19. 양도하고, 2002.4.12. 61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584,943,550원을 취득가액으로, 33,926,7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금액을 △8,870,260원으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845,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해주택 취득시 부담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45,056,45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1.23.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149,9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8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4.12. 부동산 양도신고당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는 ○○○청장이 검인한 계약서로서 양도인(○○○건설주식회사)의 인감도장과 양수인(청구인) 및 법무사(홍○○○)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분양대금 630,000,000원(건물대금 450,564,500원, 대지대금 134,379,050원, 부가가치세 45,056,450원)을 2000.5.3. 10,000,000원(계약금), 2000.5.18. 300,000,000원(중도금), 2000.6.30. 320,000,000원(잔금)의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8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402호)과 같은 동에 소재하고 면적이 같은 102호 및 202호의 분양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102호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0.6.27.이고 분양금액이 8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호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0.2.3.이며 분양금액이 7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0.4.12. 125,000,000원, 2000.5.18. 272,785,500원, 2000.6.3. 138,979,959원 및 20006.30. 327,000,000원 합계 863,765,459원을 출금한 사실만 나타날 뿐, 그 금액이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신고당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외에 실제 분양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액을 출금한 사실만 나타날 뿐, 그 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하고 면적이 같은 2주택의 분양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당해 2주택의 분양금액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다른 2주택의 분양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당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