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346 선고일 2009.09.29

회사가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자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산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비록 퇴직공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멘트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3.14. 약 24년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에게 임원보수상여금 및 퇴직금지급규정(이하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퇴직금의 전액 상당액인 2,819,170,000원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5.10.19.∼2006.2.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특별공로금 중 퇴직금의 5할 상당액을 초과하는 1,409,5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구체적인 지급근거 규정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10.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66,239,18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1.3.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25년여 동안 불특정 다수의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하여 왔고, ○○○은 청구법인이 경영상 위기에 처한 1979년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2003년 대표이사로 퇴임할 때까지 약 24년 동안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을 13배, 자산을 18배 증가시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44배, 자기자본을 52배 증가시켜 내실성장을 달성하는 등의 공로가 있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제10조 가항 단서 규정에 따라 ○○○ 회장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제10조 가항 단서는 특별공로금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정의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퇴직금은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 회장에게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된 것)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41조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1981.3.1.)와 주주총회 결의(1990.3.16.)를 거쳐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제10조는 “퇴직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로서 같은 조 가항은 “임직 중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퇴직금 총액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단, 10년 이상 근속한 임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나항은 “임직 중 순직할 때에는 퇴직금 총액의 10할 상당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2003.3.14. ○○○ 명예회장이 청구법인에 “24년간 재직하면서 회사를 연간 710만톤의 크링카 생산능력을 갖춘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또한 ○○○ 등 우량 계열사를 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견기업으로 이끌어 온 공로”에 대하여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퇴직금 총액의 10할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다)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3.3.14. ○○○에게 2,819,170,000원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제10조 가항 본문에 따른 퇴직금의 5할만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1항 제4호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의 퇴직금 외에 퇴직자의 공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산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면, 비록 퇴직공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7.5.18. 같은 뜻임).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 청구법인에 재직 중 공로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소정의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