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론권리락가액으로 평가해야하는지 및 최대주주할증 평가 대상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339 선고일 2008.07.24

주식의 평가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지분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1. 00세무서장이 2007.10.16. 청구인에게 한 00정밀(주)의 2000.11.26, 2001.5.2. 및 2006.8.17. 증여분 증여세 148,250,490원의 부과처분은 2006.8.17. 증여분을 2004.12.31. 법률 7732호로 신설ㄹ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00지방국세청장은 00정밀(주)(이하 “삼화정밀”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배우자인 청구외 마00(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가 2000.11.26, 2001.5.2. 및 2006.8.17. 청구인에게 00정밀 주식 33,0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10.16. 청구인에게 2000년, 2001년 및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48,250,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00정밀은 설립 이래 배당실적이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당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0.11.26. 및 2001.5.2.에는 배우자의 배당소득 등이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마00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더라도 배당소득세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며, 명의신탁자는 설립시 00화정밀의 과점주주로서 설립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자이고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회피문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2) 설령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평가는 증자로 인한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여 2001.5.2. 증자분 1주당가액을 43,030원이 아닌 이론권리락가액인 32,249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3) 2006.8.17.자 명의신탁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할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00정밀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관련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주당 손익가치를 재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는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사실을 확인받아 쟁점주식을 부부간 증여로 보아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다. 설령,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롤 보더라도, 2002.12.18. 이후에는 부부간 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므로 2006.8.17. 명의신탁분은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간에 소득세 세율에 있어 차이가 나며, 명의신탁자는 임직원 등 다수에게 위장 분산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론권리락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고 실질과세 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00원 20두9*, 20**.10.10), 쟁점주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되었다.

(3) 2006.8.17. 증여분은 2004.12.31.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에 따라 최대주주할증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4) 00정밀이 청구한 법인세 심판결과에 따라 주당 손익가치를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산정시 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명의신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에 따라 주식할증평가가 베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4) 버인세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삼화정밀의 주당손익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명의로 00정밀 주식 33,150주(2000.11.26. 12,500주, 2001.5.2. 7,000주, 2006.8.17. 13,65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결정결의서를 보면, 과세표준(599,521,650원)은 2006.8.17.자 주식평가액(599,521,650원)에 2000.11.26. 및 2001.5.2.자 주식평가액(463,710,000원=162,500,000원+301,210,000원)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고, 배우자 공제액(463,710,000원)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던 바,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설령 이 건 처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아니므로 최고세율 적용받는 명의신탁자와의 세액과 차이가 있으며, 2002.12.18. 이후에는 부부간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006.8.17. 명의신탁분의 소득세는 최고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간에 차이가 있으며, 명의신탁자는 00정밀 주식을 임직원 등 다수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00원 20.9.22. 선고, 20두1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였다. (마)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증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증자로 인한 희석화 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증자전 평가액과 증자납입대금을 합한 금액을 금액을 중자후 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하여야 하며, 2001.5.2. 증자분 1주당 가액은 처분청이 평가한 43,030원이 아닌 32,249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손익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생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대신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00원 20두96, 20.10.10. 00원 20두20**, 2007.1.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2001.5.2. 증자분 1주당 가액을 43,030원으로 평가항려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8.17. 명의신탁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에 따라 최대주주할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2004.12.31.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2006.12.30. 제101조로 조번 개정)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할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00정밀의 최대주주인 명의신탁자의 2006.8.17. 증여분(13,650주)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00정밀이 2002∼2006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삼화정밀 주식의 손익가치는 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세표준이 변동되면 과세관청의 직권 등으로 당연히 경정할 수 있는 것이지. 처분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