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시행사 부도로 분양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08-서-0338 선고일 2008.08.28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2.19.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추진위원회’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은 2002.4.15. 시공자인 ○○○주식회사와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대지 3,119㎡에 ○○○ 주상복합아파트(1층 상가 7개, 2층 오피스텔 21개, 3~18층 주택 92개,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5월 분양한 후 공사를 진행(공사진행율 40%)하던 중 2003.7.22. 부도발생으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119명은 2004.1.4.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04.3.13. 주식회사 ○○○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경락받아 2004.12.17.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24.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시공자인 ○○○주식회사 및 당초 분양자들과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쟁점부동산의 미완성 공사(60%)를 개시하여 2006.7.3.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8월 까지 당초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10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시공자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1회차분 분양수입금액 4,290,942천원 중 건물분 공급가액 2,808,327천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22.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90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분양사업자가 아니라 당초 시행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이 분양받은 상가 및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임의로 구성한 단체의 자격으로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분양사업자가 아니고, 또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시행자인 주식회사 ○○○의 쟁점부동산 사업권을 승계받고(사업권리양수대금 500,000천원 지급), 당초 분양 계약서를 토대로 일부 수정하여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 시행자인 주식회사 ○○○의 분양사업을 단순히 양수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자와는 별도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구분 합계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과세

○○○

○○○

○○○

○○○

○○○ 면세

○○○

○○○

○○○

○○○

○○○ 계

○○○

○○○

○○○

○○○

○○○ 매입

○○○

○○○

○○○

○○○

○○○ 납부세액

○○○

○○○

○○○

○○○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16세대)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하고, 상가(7개)․오피스텔(21개)․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76세대)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이 청구법인을 결성한 사실(2004.1.4),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의 토지를 낙찰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에게 신탁등기한 사실(2004.1.13), 주식회사 ○○○에게 조정합의금 5억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사실(2004.11.20), 청구법인이 일반과세자(주택신축판매업)로 사업자등록한 사실(2004.12.17), 청구법인을 시행자로 하여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2004.12.21), 청구법인이 당초 분양자들과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2005년 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2006.7.3), 입주와 동시에 토지신탁등기를 해제하고 당초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사실(2006.8),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은 사실(2005년 1기~2006년 2기), 대표자인 박○○○과 총무과장 이○○○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 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공급받는 자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98두 11229, 1999.5.14. 같은 취지) (마) 청구법인은 규약에 의하여 회장 박○○○과 총무과장 이○○○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 급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으로부터 분양받은 119명은 2004.1.4. 청구법인을 결성하고 규약을 작성하여 2004.1.13.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주식회사로부터 4,735백만원에 낙찰받은 후, 2004.11.20.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2004.12.21. 자체의 독립된 계산으로 건축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2005년 1월 각 회원과 분양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여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2006년 8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초 분양자 명의로 이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회원에게 쟁점 부동산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