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2.2부터 0000시 00구 00동 557에서 “00”이라는 상호로 간판․현수막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00000 김00로부터 공급가액 5,1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고, 2005년 제1기에 00산업 이00로부터 공급가액 30,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8.8.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5,00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85,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부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000 김00 및 00산업 이00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00세무서장은 00000 김00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장료상인 김00가 월생활비를 준다고 하여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어 사업자등록하였음을 조사당시 진술하는 등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출신고액 625,368천원 중 624,198천원, 매입신고액 34,156천원 중 24,300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김00를 명의대여자, 김00를 실행위자로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00세무서장은 00산업 이00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 2004년 7월 입주 후 계속 월세를 미납하여 2005년 9월 강제퇴거되었고, 38개 매출처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지 간판제작용역을 제공한 자는 김00, 이00, 안00 등이며, 2004.1기~2005.2기까지 총매출액 915,000천원 및 총매입액 134,209천원을 전부 실물거래없이 수수하였다 하여 이00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가 00000 김00 및 00산업 이00와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대금결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한 내역으로 자신이 2002.10.31. 발행한 가계수표 5,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은 5,610,000원(공급대가)인 반면 가계수표는 5,000,000원이고, 쟁점(1)세금계산서는 2002.12.21. 수취하였으나 가계수표 발행일은 2002.10.31.로 거래시기가 상이하면, 당해 가계수표에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하는 00000 김00의 이서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한 내역으로 2005.4.9~2006.8.25 기간중 28회에 결쳐 이00에게 20,05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이00의 외환은행 계좌(000지점 000-00-00000-0)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2)세금계산서는 2005.4.7. 및 2005.6.29. 수취한 것으로 계좌이체일(2005.4.9~2006.8.25)과 거래시기에 차이가 나고, 계좌이체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동일 금액이 이00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700,000원을 기준으로 이00에게 계좌이체한 20,0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20,000원에 대하여 일자별 현금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33,077,000원을 기준으로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며 현금지급내역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청구인은 이00가 미사리경정장에서 2006.2.27.작업을 하던중 안전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00의 진료 및 입원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료 및 입원일이 쟁점(2)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05.4.7. 및 2005.6.29.과 시기사 차이가 있는 등 이00의 진료 및 입원이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1)(2)세금계산서를 교부한 00000 김00 및 00산업 이00는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간판제작용역을 그들로부터 실제 공급받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