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게임장 운영업의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구입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330 선고일 2008-03-27 조세심판원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OOO라는 상호로 릴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여 일정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던바,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구입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과세표준(56,607,273원)을 산정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게임장의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총투입금액과 신고된 과세표준의 차액인 6,017,851,60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4,138,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의 경우 청구인이 손님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의 총액이 아닌 게임기 투입금액과 손님이 환수해간 금액의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게임기 사용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여 일정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 구입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56,607,273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게임장의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총투입금액과 신고된 과세표준의 차액인 6,017,851,601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손님에게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얻는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의 총액이 아닌 게임기 투입금액과 손님이 환수해간 금액의 차액이므로, 상품권 구입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쟁점게임장에 설치된 릴 게임기는 사행성의 원리가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사용자가 쟁점게임장의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