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함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경우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소득세법(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제거래하고 부득이 세금계산서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포탈한 사실이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0년 2기 주식회사 ○○솔루션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현지조사에 착수하자 청구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다를 뿐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통신, 주식회사 ○○텔레콤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솔루션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당해 필요경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회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로서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통신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주식회사 ○○솔루션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심○○부○○, 2007.08.2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