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업무약정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314 선고일 2008.09.04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근거인 업무약정서가 무슨 용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업무약정서는 조사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 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박○○ 외 5명(이하 “박○○ 등”이라 한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 ○○군 ○○읍 ○○리 00-1번지 ○○○○ 일대의 임야 등 토지 74,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강○○ 등 70명에게 분양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7. 2. 26.부터 2007. 5. 21.까지 박○○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의 개발 및 분양과 관련하여 “박○○(청구인의 매형)․한○○(청구인의 직원)․이○○(청구인의 동서) 등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하였다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부동산 매매업의 실지사업자”라고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7. 6. 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15,454,470원, 2003년 귀속 815,085,920원, 2004년 귀속 769,794,530원, 2005년 귀속 50,918,010원, 2006년 귀속 94,83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같은 곳 산0-1번지, 산0-4번지(현 지번은 00-4, 00-5번지이며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일대를 개발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황○○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2002. 11. 12.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실지소유자 이□□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분양대행계약 및 이□□와의 업무약정에 의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외법인과 이□□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설사,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곳 000-8번지외 6필지의 수입금액 산입액 992,60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청구인이 분양하지 아니한 토지의 분양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45,228㎡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형 박○○, 직원 한○○ 및 동서 이○○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원지주의 명의에서 수분양자의 명의로 미등기 전매하였으며, 쟁점토지 분양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2002. 11. 12. □□□□□□를 설립한 이후부터 매도인을 명의수탁자 및 원지주(미등기 전매시)로 기재하고 대리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직접 분양하였고, 사업관련 수입 및 지출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집행하다가, 사업 종료후 미분양토지 6,758㎡를 청구인의 모 최○○와 매형 박○○의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 이□□에게는 수입금액이 분배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모 최○○ 및 매형 박○○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잔여토지의 간주공급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과 이□□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의 범위】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매입내역 (금액단위: 천원) 구 분 지번(○○리) 면적(㎡) 소유자 변경 매입원가 쟁점① 토지

○○리 00-4, 00-5 19,162 박□□외 4인<성○○․황○○<청구인 1,265,000 쟁점② 토지

○○리 00-1 7,587 최□□<천○○<청구인 1,000,000

○○리 00-46 708 이△△<박○○ 52,506

○○리 산02, 산03 4,652 장○○<김○○<박○○ 345,000

○○리 산02-1, 산03-1 1,003 장○○ 74,383

○○리 001, 002-1 658 장○○ 48,798

○○리 00-6 78 남궁○ 5,784

○○리 06-1 1,125 (주)○○<이◎◎<박○○ 83,431

○○리 산01-1, 산01-2 12,598 유○○<청구인 990,000

○○리 000, 009-2 26,760 이□□<박○○․한○○․이○○․청구인 1,207,200

○○리 06-8 195 이◇◇ 14,461 합 계 74,526 5,086,563

(2) 처분청이 강○○ 등 70명에게 우편 및 현지확인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67,768㎡는 전원주택부지로 개발되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강○○ 등 70명에게 분양대금 14,415,967천원(2002년 1,201,000천원, 2003년 5,650,807천원, 2004년 5,510,290천원, 2005년 1,126,897천원, 2006년 926,973천원)에 분양되었고, 사업종료후 미분양토지 6,758㎡는 청구인의 모 최○○와 매형 박○○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이 확보한 ○○고등법원의 판결문(2004나33942, 2005.7.22.)과 성○○․황□□․황○○ 등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가) 쟁점①토지는 당초 ○○리 산0-1번지 및 산0-4번지가 지번변경된 것으로 성○○․황□□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7. 8. 9. 원소유자 박□□외 4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지급약정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사업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황□□은 2002. 1. 28.경 청구인과 전원주택부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2년 8월경 청구외법인(대표이사 황○○)과는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나) 청구인은 성○○․황□□이 지급하지 못한 토지대금 10억 3천만원을 지급[2002. 10. 25.자 3억원, 2002. 12. 18.자 3억 3천만원은 청구인이 성○○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고, 2003. 1. 21.자 4억원은 성○○․황□□으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황□□의 조카)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후,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하고, 매입한 토지 25필지는 2003. 1. 20. 황○○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가, 그 중 2필지는 황○○가 기 투입한 공사비 및 경비결산용으로 황○○의 명의로 남겨두고, 나머지 23필지는 모두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날짜 미상), 황○○는 2003년 6월 및 9월에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25백만원을 수령한 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잔여 토지 2필지를 청구인의 매형 박○○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1차 문답서(2007.5.9.)에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가 “쟁점①토지 매입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성○○와 황□□을 통하여 대금을 분양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은 성○○를 통하여 지주에게 주었고, 잔금은 당해 토지를 담보로 황○○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추가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공사업자에게 직접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차 문답서(2007.5.11.)에는 “곰곰히 생각해 보니 황□□이 쟁점①토지를 분양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분양보증금 5천만원을 황○○의 사무실에서 황□□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의 분양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분양대행만 한 것이고, 분양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 황□□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실제로 남는 것이 없어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쟁점①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임의 사용하다가 황○○의 항의를 받고, 황○○에게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 상호를 임시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세금(양도소득세등) 일체와 추후 상기 법인의 명예훼손 및 불이익을 받을 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2002.11.12. 주식회사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당사 법인 명의로 모든 홍보 및 영업을 할 것으로 확인하며, 따라서 이후에는 귀사 법인인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확인서 작성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①토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①토지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000-00-0000-393계좌는 공용통장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통장금액을 입출금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개인자금은 ○○은행 000-00-0000-384계좌로 별도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공용통장에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은 성○○와 황□□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①토지의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업자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성○○․황□□이 2002. 1. 28. 체결하였다는 분양(대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중개업자로 기재된 쟁점①토지의 분양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전원마을분양결산보고서(2002.12.30.),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 가) 청구인이 공용통장이라고 주장하는 통장에 쟁점①토지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동 입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재입금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 나)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성○○․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법인과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성○○․황□□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 다) 쟁점①토지의 분양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이 중개업자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황○○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임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황○○에게 준 확인서(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결산보고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동 결산보고서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실지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마)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박◇◇에게 주었다는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분양하면서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을 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동 사실확인서가 언제 무슨 용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가 2002. 11. 12. 설립된 □□□□□□의 실지소유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7.5.9.)에서 쟁점②토지의 취득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리 00-1번지 7,587㎡는 청구인이 천○○로부터 대금을 분양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천○○에게 지급하였으며, ○○리 00-46번지 708㎡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입하였다.
  • 나) ○○리 산02번지 2,158㎡와 산03번지 2,498㎡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김○○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리 산02-1번지 569㎡, 산03-1번지 434㎡, 000번지․000-1번지 658㎡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장○○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 다) ○○리 00-6번지 708㎡는 분묘기지로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입하고, 대금은 이□□를 통하여 남궁○에게 지급하였다.
  • 라) ○○리 06-1번지 1,125㎡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
  • 마) ○○리 산01-1번지 11,887㎡와 산01-2번지 711㎡는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대금을 분양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임○○을 통하여 유○○(성형외과의)에게 지급하였다.
  • 바) ○○리 000번지, 009-2번지 26,760㎡는 청구인이 박○○․한○○․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외 10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
  • 사) ○○리 06-8번지 195㎡(전 소유자 이◇◇)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황□□으로부터 매입하였다.
  • 아) 박○○과 한○○․이○○은 토지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람들로서 청구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한 후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이익(토지 평당 15,000원~20,000원)을 하기로 하고 참여한 것일 뿐, 이들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이 박○○․한○○․이○○ 등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는 “쟁점②토지는 모두 청구인이 매입하였고, 자신들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형식상 청구인이 자신들의 토지를 분양대행하는 것으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모두 청구인이 설립한 □□□□□□에서 분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박○○․한○○․이○○ 등이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와 쟁점②토지의 분양계약서에는 □□□□□□의 대표이사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②토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의 실질 사주인 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①토지가 원만하게 분양되는 것을 지켜 본 인근토지 소유자 이□□는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2002.11.15. 이□□와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의 전원주택지인 쟁점②토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 나) 쟁점②주택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000-00-0000-393 계좌는 공용통장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의 지시에 의해서만 통장금액을 입출금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개인자금은 ○○은행 000-00-0000-384 계좌로 별도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이□□가 조○○ 등 10인의 소유토지를 청구인에게 1,207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이 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별첨 인출명세서와 같이 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2,373백만원을 인출하여 갔다.
  • 다) 처분청은 □□□□□□의 실질적인 사주를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별첨 업무약정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 실질적인 사주는 이□□이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이□□가 체결하였다는 업무약정서(2002.11.15.), 분양대행계약서(2003.3.29.), 이□□가 결제하였다는 지출결의서, 이□□가 □□□□□□의 고문으로 기재된 이□□의 명함,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이□□가 인출하여 갔다는 자금명세서, 청구인과 이□□가 2002. 11. 12.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 다량의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 가) 청구인과 이□□가 2002.11.15. 체결하였다는 업무약정서에는 □□□□□□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와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약정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대리하여 분양계획 수립 및 홍보,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수분양자 관리, 분양대금의 수령 및 관리 등 분양대행업무를 총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건 조사당시부터 처분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된 자로, 청구인과 이□□가 위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의 실지대표자가 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 업무약정서에 나타난 사업지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 ○○군 ○○읍 ○○리, 약 5,000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무슨 용도로 위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업무약정서는 조사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나) 청구인과 이□□가 2003. 3. 29, 작성하였다는 분양대행계약서는 ○○리 산000번지 및 009-2번지의 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의 토지를 분양대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박○○․한○○․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외 10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토지로서, 위 분양대행계약서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나머지 ○○리 00-1번지 등 28,604㎡는 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이다.
  • 다) 청구인이 공용통장으로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는 쟁점②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이 입금되고 제반 경비가 지출된 계좌로 확인되었으나, 동 계좌를 이□□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위 계좌에서 이□□가 인출하였다는 2,373백만원의 내역은 청구인이 임의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표2>에 기재된 토지들의 양도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총수입금액 제외대상(청구주장) 구분 지 번 면적(㎡) 귀속 연도 수입금액(원) 수입금액 계산방법 1

○○리 009-8번지 600 2006 133,994,000 간주공급 2 〃 009-18번지 2,115 2006 477,990,000 간주공급 3 〃 00-52번지 54 2003 14,093,000 수입금액 추계 4 〃 00-77번지 60 2003 16,997,000 수입금액 추계 5 〃 00-71번지 33 2004 10,073,000 수입금액 추계 6 〃 00-20번지 829 2003 112,610,000 간주공급 7 〃 00-21번지 1,670 2003 226,850,000 간주공급 합계 5,361 992,607,000

1. 위 1, 2번 토지는 산을 깍아내린 급경사면으로 사용가치가 없다.

2. 위 3, 4, 5번 토지는 단지내 공용도로 용지이다.

3. 위 6, 7번 토지는 청구외법인의 황○○가 직접 분양한 토지이다. (나) 살피건대, 위 1~5번 토지는 분양후 잔여토지로서 청구인의 모 최○○, 매형 박○○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6, 7번 토지는 황○○가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박○○에게 소유권 이전한 토지로서 위 토지들은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간주공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