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근거인 업무약정서가 무슨 용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업무약정서는 조사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 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근거인 업무약정서가 무슨 용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업무약정서는 조사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 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토지 중 같은 곳 산0-1번지, 산0-4번지(현 지번은 00-4, 00-5번지이며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일대를 개발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황○○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는 2002. 11. 12.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실지소유자 이□□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분양대행계약 및 이□□와의 업무약정에 의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외법인과 이□□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설사,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곳 000-8번지외 6필지의 수입금액 산입액 992,60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청구인이 분양하지 아니한 토지의 분양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45,228㎡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매형 박○○, 직원 한○○ 및 동서 이○○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원지주의 명의에서 수분양자의 명의로 미등기 전매하였으며, 쟁점토지 분양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2002. 11. 12. □□□□□□를 설립한 이후부터 매도인을 명의수탁자 및 원지주(미등기 전매시)로 기재하고 대리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직접 분양하였고, 사업관련 수입 및 지출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배․관리하면서 집행하다가, 사업 종료후 미분양토지 6,758㎡를 청구인의 모 최○○와 매형 박○○의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 이□□에게는 수입금액이 분배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모 최○○ 및 매형 박○○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잔여토지의 간주공급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과 이□□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의 범위】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매입내역 (금액단위: 천원) 구 분 지번(○○리) 면적(㎡) 소유자 변경 매입원가 쟁점① 토지
○○리 00-4, 00-5 19,162 박□□외 4인<성○○․황○○<청구인 1,265,000 쟁점② 토지
○○리 00-1 7,587 최□□<천○○<청구인 1,000,000
○○리 00-46 708 이△△<박○○ 52,506
○○리 산02, 산03 4,652 장○○<김○○<박○○ 345,000
○○리 산02-1, 산03-1 1,003 장○○ 74,383
○○리 001, 002-1 658 장○○ 48,798
○○리 00-6 78 남궁○ 5,784
○○리 06-1 1,125 (주)○○<이◎◎<박○○ 83,431
○○리 산01-1, 산01-2 12,598 유○○<청구인 990,000
○○리 000, 009-2 26,760 이□□<박○○․한○○․이○○․청구인 1,207,200
○○리 06-8 195 이◇◇ 14,461 합 계 74,526 5,086,563
(2) 처분청이 강○○ 등 70명에게 우편 및 현지확인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67,768㎡는 전원주택부지로 개발되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강○○ 등 70명에게 분양대금 14,415,967천원(2002년 1,201,000천원, 2003년 5,650,807천원, 2004년 5,510,290천원, 2005년 1,126,897천원, 2006년 926,973천원)에 분양되었고, 사업종료후 미분양토지 6,758㎡는 청구인의 모 최○○와 매형 박○○의 명의로 관리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이 확보한 ○○고등법원의 판결문(2004나33942, 2005.7.22.)과 성○○․황□□․황○○ 등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가) 쟁점①토지는 당초 ○○리 산0-1번지 및 산0-4번지가 지번변경된 것으로 성○○․황□□이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1997. 8. 9. 원소유자 박□□외 4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지급약정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사업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황□□은 2002. 1. 28.경 청구인과 전원주택부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2년 8월경 청구외법인(대표이사 황○○)과는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나) 청구인은 성○○․황□□이 지급하지 못한 토지대금 10억 3천만원을 지급[2002. 10. 25.자 3억원, 2002. 12. 18.자 3억 3천만원은 청구인이 성○○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고, 2003. 1. 21.자 4억원은 성○○․황□□으로부터 택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황□□의 조카) 명의의 대출금으로 지급한 후,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하고, 매입한 토지 25필지는 2003. 1. 20. 황○○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가, 그 중 2필지는 황○○가 기 투입한 공사비 및 경비결산용으로 황○○의 명의로 남겨두고, 나머지 23필지는 모두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날짜 미상), 황○○는 2003년 6월 및 9월에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225백만원을 수령한 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잔여 토지 2필지를 청구인의 매형 박○○에게 넘겨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1차 문답서(2007.5.9.)에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가 “쟁점①토지 매입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성○○와 황□□을 통하여 대금을 분양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은 성○○를 통하여 지주에게 주었고, 잔금은 당해 토지를 담보로 황○○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추가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공사업자에게 직접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차 문답서(2007.5.11.)에는 “곰곰히 생각해 보니 황□□이 쟁점①토지를 분양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청구인은 분양보증금 5천만원을 황○○의 사무실에서 황□□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의 분양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분양대행만 한 것이고, 분양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아 황□□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분양대행수수료는 실제로 남는 것이 없어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쟁점①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임의 사용하다가 황○○의 항의를 받고, 황○○에게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인 상호를 임시 사용한 적이 있으나,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세금(양도소득세등) 일체와 추후 상기 법인의 명예훼손 및 불이익을 받을 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2002.11.12. 주식회사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당사 법인 명의로 모든 홍보 및 영업을 할 것으로 확인하며, 따라서 이후에는 귀사 법인인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확인서 작성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①토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①토지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000-00-0000-393계좌는 공용통장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통장금액을 입출금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개인자금은 ○○은행 000-00-0000-384계좌로 별도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공용통장에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은 성○○와 황□□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된 금액을 곧바로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①토지의 분양계약서 어디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업자에 불과하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성○○․황□□이 2002. 1. 28. 체결하였다는 분양(대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중개업자로 기재된 쟁점①토지의 분양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전원마을분양결산보고서(2002.12.30.),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 가) 청구인이 공용통장이라고 주장하는 통장에 쟁점①토지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동 입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재입금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 나)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성○○․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외법인과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성○○․황□□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 다) 쟁점①토지의 분양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이 중개업자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황○○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임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황○○에게 준 확인서(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결산보고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동 결산보고서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실지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마)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박◇◇에게 주었다는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분양하면서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을 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동 사실확인서가 언제 무슨 용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가 2002. 11. 12. 설립된 □□□□□□의 실지소유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7.5.9.)에서 쟁점②토지의 취득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리 00-1번지 7,587㎡는 청구인이 천○○로부터 대금을 분양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천○○에게 지급하였으며, ○○리 00-46번지 708㎡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입하였다.
- 나) ○○리 산02번지 2,158㎡와 산03번지 2,498㎡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김○○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리 산02-1번지 569㎡, 산03-1번지 434㎡, 000번지․000-1번지 658㎡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장○○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 다) ○○리 00-6번지 708㎡는 분묘기지로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입하고, 대금은 이□□를 통하여 남궁○에게 지급하였다.
- 라) ○○리 06-1번지 1,125㎡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
- 마) ○○리 산01-1번지 11,887㎡와 산01-2번지 711㎡는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대금을 분양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임○○을 통하여 유○○(성형외과의)에게 지급하였다.
- 바) ○○리 000번지, 009-2번지 26,760㎡는 청구인이 박○○․한○○․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외 10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
- 사) ○○리 06-8번지 195㎡(전 소유자 이◇◇)는 청구인이 박○○을 대리인으로 하여 황□□으로부터 매입하였다.
- 아) 박○○과 한○○․이○○은 토지대금 일부를 부담한 사람들로서 청구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한 후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이익(토지 평당 15,000원~20,000원)을 하기로 하고 참여한 것일 뿐, 이들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2. 처분청이 박○○․한○○․이○○ 등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는 “쟁점②토지는 모두 청구인이 매입하였고, 자신들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형식상 청구인이 자신들의 토지를 분양대행하는 것으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모두 청구인이 설립한 □□□□□□에서 분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박○○․한○○․이○○ 등이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와 쟁점②토지의 분양계약서에는 □□□□□□의 대표이사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②토지를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의 실질 사주인 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①토지가 원만하게 분양되는 것을 지켜 본 인근토지 소유자 이□□는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2002.11.15. 이□□와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이□□의 전원주택지인 쟁점②토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였다.
- 나) 쟁점②주택의 분양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000-00-0000-393 계좌는 공용통장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의 지시에 의해서만 통장금액을 입출금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의 개인자금은 ○○은행 000-00-0000-384 계좌로 별도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이□□가 조○○ 등 10인의 소유토지를 청구인에게 1,207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이 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별첨 인출명세서와 같이 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2,373백만원을 인출하여 갔다.
- 다) 처분청은 □□□□□□의 실질적인 사주를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별첨 업무약정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 실질적인 사주는 이□□이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이□□가 체결하였다는 업무약정서(2002.11.15.), 분양대행계약서(2003.3.29.), 이□□가 결제하였다는 지출결의서, 이□□가 □□□□□□의 고문으로 기재된 이□□의 명함,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이□□가 인출하여 갔다는 자금명세서, 청구인과 이□□가 2002. 11. 12.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 다량의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 가) 청구인과 이□□가 2002.11.15. 체결하였다는 업무약정서에는 □□□□□□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와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약정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대리하여 분양계획 수립 및 홍보,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수분양자 관리, 분양대금의 수령 및 관리 등 분양대행업무를 총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건 조사당시부터 처분청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된 자로, 청구인과 이□□가 위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의 실지대표자가 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 업무약정서에 나타난 사업지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 ○○군 ○○읍 ○○리, 약 5,000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무슨 용도로 위 업무약정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업무약정서는 조사목적으로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나) 청구인과 이□□가 2003. 3. 29, 작성하였다는 분양대행계약서는 ○○리 산000번지 및 009-2번지의 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의 토지를 분양대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박○○․한○○․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외 10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은 박○○을 통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토지로서, 위 분양대행계약서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나머지 ○○리 00-1번지 등 28,604㎡는 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이다.
- 다) 청구인이 공용통장으로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는 쟁점②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이 입금되고 제반 경비가 지출된 계좌로 확인되었으나, 동 계좌를 이□□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위 계좌에서 이□□가 인출하였다는 2,373백만원의 내역은 청구인이 임의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실지사업자를 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표2>에 기재된 토지들의 양도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총수입금액 제외대상(청구주장) 구분 지 번 면적(㎡) 귀속 연도 수입금액(원) 수입금액 계산방법 1
○○리 009-8번지 600 2006 133,994,000 간주공급 2 〃 009-18번지 2,115 2006 477,990,000 간주공급 3 〃 00-52번지 54 2003 14,093,000 수입금액 추계 4 〃 00-77번지 60 2003 16,997,000 수입금액 추계 5 〃 00-71번지 33 2004 10,073,000 수입금액 추계 6 〃 00-20번지 829 2003 112,610,000 간주공급 7 〃 00-21번지 1,670 2003 226,850,000 간주공급 합계 5,361 992,607,000
1. 위 1, 2번 토지는 산을 깍아내린 급경사면으로 사용가치가 없다.
2. 위 3, 4, 5번 토지는 단지내 공용도로 용지이다.
3. 위 6, 7번 토지는 청구외법인의 황○○가 직접 분양한 토지이다. (나) 살피건대, 위 1~5번 토지는 분양후 잔여토지로서 청구인의 모 최○○, 매형 박○○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6, 7번 토지는 황○○가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박○○에게 소유권 이전한 토지로서 위 토지들은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간주공급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