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0269 선고일 2008-10-24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할 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차감하고 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 연체이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한 2006.1.6. 상속분 상속세 11,519,820원의 환급처분은 피상속인이 OOOOO OOO OOO OOOOOOO 대 1,850㎡ 및 같은 동 180-225 대 1,791㎡의 각 2분의1 지분을 처분한 금액으로 본 700,350,000원에서 토지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상당액 78,079,43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2.위 토지 처분금액 중 용도 불분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그 처분금액 700,350,000원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본 78,079,430원을 차감한 622,270,570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124,454,114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24,454,114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OOOOOOOOOOO)은 피상속인 강OO(OOOOOOOOOOOOOO)의 처로서 피상속인이 2006.1.6. 사망함에 따라 2006.7.5. 상속재산가액 3,425,140,371원, 채무 등 공제금액 1,458,113,705원,과세표준 1,967,026,666원으로 하여 상속세 566,893,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2004.9.24. OOOOO OOO OOO OOOOOOO 대 1,850㎡ 및 같은 동 180-225 대 1,791㎡의 각 2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로부터 2,003,460,25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권리금 5억원을 받고 취득가액 2,003,460,25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무신고한 양도소득세 311,525,00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제 수령한 700,350,000원(계약금 200,350,000원+권리금 500,000,000원) 중 262,58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공과금 등 284,470,2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2007.12.11. 청구인에게 상속세 11,519,820원의 환급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78,079,43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처분금액(700,350,000원) 중 용도 불분명 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한취득세 및 등록세 97,047,6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 처분금액(700,350,000원) 중 용도 불분명 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3)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권리의 양도로 보아 그 처분금액을700,350,000원(계약금 200,350,000원+권리금 500,000,000원)으로 하여 그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인 140,070,000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40,07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재산가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금액은 매매가액인 2,003,460,250원이 되고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500,692,050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처분재산가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59,930,000원(2억원 - 140,070,000원)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은 학교법인 OOOO의 이사장으로서 OOOOOOOOO(OO OOOOOO OO)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재판이 계류 중일 때 사망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의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31,550천원은 관할 교육청의 지시로 학교법인이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상속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불한 금액이므로 상속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78,079,430원 및 취득세·등록세 97,047,600원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가 지불한 것으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처분재산가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전교조 관련 사건의변호사 수임료 31,550,000원은 학교법인 OOOO의 경비로서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78,079,430원을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97,047,600원을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인지 여부

(3)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4) 학교법인 OOOO의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31,550,000원이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으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 생략)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 O) OOOOOOOO OOO,OOOOO O OOOO 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 O OOO OOOO OOO,OOOOO O OOO (OOO,OOOOOOOOO, OOO)

(2)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을 살펴본다. (가) 2004.9.24. 피상속인은 OOO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주요내용> ㅇ 매매대금 2,003,460,250원 ㅇ 계약금 200,350,000원: 계약체결일인 2004.9.24. 납부 ㅇ 잔 금 1,803,110,250원: 2004.11.23.까지 납부

•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하는 경우, 연체기간 1월 미만은 연 12%, 연체기간 1월이상 3월미만은 연 13%, 연체기간 3월이상 6월미만은 14%, 연체기간 6월 이상은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 (나) 취득대금 중 계약금 200,350,000원은 계약시(2004.9.24) 피상속인이 납부하고, 잔금 1,803,110,250원은 2005.3.16. OOOOOO주식회사가 연체이자 78,079,430원을 합하여1,881,189,680원을 납부하였다. (다) 2004.10.4. 피상속인은 청구외 박OO(OOOOOOOOOOO O 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주요내용>

1. ~ 2.(생략)

3. 갑(피상속인 강OO)은 OOOO OO OOOOO에 위 부동산 계약대금 총 2,003,460,250원 중 10%인 200,350,000원을 납부하고 계약한 후 을(OOO)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약정하며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 우선 매수 권리금으로 5억원을 지불하되, 약정금으로 2억원을 지불하고 11월 10일에 2차 약정금 2억원을 지불하며 나머지 1억원은 잔금 때 지불한다.

4. 을은 갑이 계약한 위 부동산에 잔금을 OO OOOOOOO에 납부함과 동시에 우선 매수 권리금 중 잔액 1억원과 계약금 2억원을 등기 이전서류 교부와 함께 지불하고 매매를 완료한다. 5.세금 및 모든 공과금은 을이 책임진다. (라) 피상속인은 2005.3.26. OOOOOO주식회사와 검인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05.5.16. OOO에서 피상속인으로, 같은 날 피상속인에서 OOOOOO주식회사로 이전등기되었다.

(3)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78,079,430원을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OOOOOO주식회사가 OOOOOOO의 세무조사시 작성하여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다. < OOOOOO주식회사 확인서 주요내용> “쟁점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구입하면서 토지 소유자 강OO(피상속인)에게 토지대금 2,003,460,250원(2005.3.16. 당법인이 직접 납부한 토지대금 1,881,189,680원,2005.5.16. 당초 강OO이 납부했던 계약금 122,270,570원을 권리금 1억원과 함께 정산지불함)외에 권리금조로 500,000,000원(2004.10.4. 2억원, 2004.12.5. 2억원, 2005.5.16. 1억원)을 당법인에서 박OO이 수령하여 신OO이 강OO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전달하였으며, 토지대금은 법인자금에서 정상처리하였으나 권리금 5억원은 당법인에서 조성한 비자금에서 부외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처분청은 위 (2)(다)의 피상속인과 청구외 박OO간의 매매계약서 5.의 ‘세금 및 모든 공과금은 을이 책임진다.’는 약정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78,079,430원을 OOOOOO주식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세금 및 공과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고,OOOOOO주식회사가 직접 납부한1,881,189,680원은 잔금1,803,110,250원과 연체이자 상당액 78,079,430원의 합계액이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계약금은 200,350,000원인데 122,270,570원을 정산하였다 함은 그 차액인 연체이자 상당액 78,079,430원(200,350,000원 -122,270,570원)을 OOOOOO주식회사가 피상속인에게정산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사실상 수령한 금액은700,350,000원(계약금 200,350,000원 + 권리금 500,000,000원)이 아닌 622,270,570원(계약금 200,350,000원 - 78,079,430원 + 권리금 500,000,000원)이 되므로, 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상당액 78,079,43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48,964,560원(2005.5.25. 납부)및 등록세48,083,040원(2005.5.16. 납부)의영수증에 납세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된 점,OOOOO OOO OOOOO이 발행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기재된 점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위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97,047,60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취득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취득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근거만으로 실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이고, 위 (2)(다)의 피상속인과 청구외 박OO간의 매매계약서 5.의 ‘세금 및 모든 공과금은 을이 책임진다.’는 약정에 의하면 박OO에게 매매계약을 위임한 OOOOOO주식회사가 부담한 성격의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그 취득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등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OOO OOOOO,OOOOOOOOO O OO OO O),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피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OOOOOO주식회사에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04.9.24.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OOO와 체결하고 계약금 200,350,000원만을 지급하고 계약상 잔금청산일(2004.11.23) 전인 2004.10.4. OOOOOO주식회사의 대리인인 박OO과 실질적인 양도계약을 위 (2)(다)와 같이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 3.의 내용 등에 비추어 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피상속인이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위 쟁점토지 처분금액으로 본 700,350,000원에서 쟁점(1)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본 연체이자 상당액 78,079,430원을 차감한 622,270,570원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124,454,114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24,454,114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재산가액 중 용도 불분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학교법인 OOOO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OO에 2006.6.9. 지급한 20,000,000원, 법무법인 OO에 2006.6.30. 지급한 6,050,000원 및 2006.11.8. 지급한 5,500,000원 합계 31,550,000원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청구인은 OOOOO OOOOO에서 OOO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개인 자금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것이므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임료 지급증빙으로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변호사 수임료는 법무법인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비추어 OOO와의 소송을 위하여 지출할 비용이지 피상속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교육당국이 OOO 관련 소송비용은 학교법인이 지출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