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263 선고일 2008.07.07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지금을 거래할 당시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법인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1,000만$ 수출로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한 우량 중소기업이 소액거래(25,000천원)에 불과한 쟁점지금을 가공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9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10,000원의 부과처분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9,63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9.24. (주)

○○ 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 다)로부터 지금 1,650g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24,684,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2004.9.24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2007.11.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10,0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9,632,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9.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 1,650g을 실지로 매입하고, 매입대금 27,152,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4.10.20.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다.

(2)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송금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수시간내 재송금하였으므로 금융조작이라 하여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재송금에 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조사내용중에는 2003년 2기~2005년 1기 기간중 가공매입이 아닌 실물매입을 13,000천원 했다는 조사내용도 나와 있다. 또한,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은 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이 먼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다음에 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4.9.24. 지금을 수령한 후 약 1개월 후인 2004.10.20.에서야 송금을 하였고,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1개월 이후 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9.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대금지불송금확인서, 거래처별지금수령증, (주)○○캐피탈주식인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9.24. 구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지금구입과정을 보면,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청구외법인이 1차 폭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2기~2005.1기 기간중 재화의 실지매입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인터내셔날 외 6개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4매 16,518백만원을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중 재화의 실지 공급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쥬얼리외 10개 업체에 58건 17,488백만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출세금계산서는 100%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도 99.9%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11.11. 개업하여 도매업․지금을 영위하던 중, 자료상 혐의를 받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서 2005.9.29.자로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폐업일: 2005.6.30)된 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거래형태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금지금의 수입부터 재수출, 내수판매까지 5차례 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거래에 무재산자를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조”의 거래형태로 보여지고, 실질적인 금지금의 매입․매출이 없음에도 금융증빙조작, 운송의뢰서, 물품인도증,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은행 및 ○○은행 계좌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같은 날 몇 분 차이로 즉시 매입처로 송금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지 금지금의 매입․매출없이 서류로만 증빙을 갖추어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라)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처 및 가공매입처에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공매출처〉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거래상대방 조사내용 상호 사업자번호 금 액 2003년 2기

○○랜드 000-00-00000 42(3) 금융거래조작

○○러시 000-00-00000 50(5) 〃

○○사 000-00-00000 14(1) 거래증빙 없음 2004년 1기

○○랜드 000-00-00000 127(15) 금융거래조작

○○러시 000-00-00000 59(7) 〃

○○비바 000-00-00000 3,853(6) 거래증빙 없음 (주)○○종합상사 000-00-00000 9,192(13) 금융거래조작 2004년 2기

○○○ 000-00-00000 4(1) 금융거래조작 (주)○○쥬얼리 000-00-00000 25(1) 〃 (주)○○ 코퍼레이션 000-00-00000 17(1) 거래증빙 없음

○○ 000-00-00000 12(2) 금융거래조작 2005년 1기 (주)○○비아 000-00-00000 1,359(1) 금융거래조작 (주)

○○ 쥬얼리 000-00-00000 2,734(2) 거래증빙 없음 계 11개 업체

• 17,488 (58) ※ ()는 세금계산서 매수임. 〈가공매입처〉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거래상대방 조사내용 상호 사업자번호 금 액 2003년 2기

○○골드(주) 000-00-00000 165(8) 거래사실 없음 (확인서)

○○골드 000-00-00000 21(2) 거래증빙 없음 2004년 1기 (주)○○ 인터내셔날 000-00-00000 152 (7) 금융거래조작 (자료상고발자) (주)○○ 인터내셔날 000-00-00000 220 (14) 〃 (주)○○ 컴퍼니 000-00-00000 13,023 (19) 금융거래 조작 2004년 2기 (주)○○ 인터내셔날 000-00-00000 60(2) 거래증빙 없음 2005년 1기 (주)○○실업 000-00-00000 2,877 (2) 금융거래조작 계 7개 업체

• 16,518 (54) ※ ()는 세금계산서 매수임. 위 표를 볼 때, 청구외법인은 2003.2기~2005.1기 기간중 재화의 실지매입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인터내셔날외 6개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4매 16,518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재화의 실지공급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쥬얼리외 10개업체에 58건 17,488백만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지금을 구입하였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금 거래 〉 (단위: 원) 거래 일자 거래내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04.9.24 지금 g 1,650 14,960 24,684,000 〈거래대금 지급〉 (단위: 원) 지급 일자 금액 지급내역 구분 송금계좌 발행일 만기일 증빙첨부 04.10.20 27,152,400 g 1,650 14,960 24,684,000 ․ 이체결과표 ․통장사본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은행 000-000000-00-000)를 제출하고 있는 바, 2004.10.20.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27,152,400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은행 000-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지금을 하청업체들에게 아래와 같이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수령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단위: g) 하청업체명 배분날짜 배분수량 비고

○○골드 2004.9.24 103.80 지금구입날짜 (2004.9.24)

○○캐스팅 〃 134.18

○○ 마케팅 〃 106.80

○○ 타임 〃 28.31

○○○ 〃 58.21

○○쥬얼리 〃 103.57

○○실업 〃 148.13

○○ 쥬얼리 2004.9.25 194.47 지금구입날짜 (2004.9.25)

○○정(○○비) 〃 744.98 계

• 1,622.45 (라) 청구법인의 2004년 연간 지금의 고정매입처를 보면, ○○금은(주)로부터 2,179백만원, (주)○○티시로부터 연간 3,765백만원, (주)○○귀금속으로부터 1,497백만원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2.9.24. 주식회사 ○○캐피탈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캐피탈의 투자금을 청구법인이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상업장부상 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주주가 투자금을 대신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00년에 100만$ 수출탑 포상하였으며, 2001년에는 귀금속 악세사리 부문 최초로 1,000만$을 수출하여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2년 이후 코스닥 등록을 위해 투명경영을 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신고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매출액 (수출액) 법인소득 2006년 10,804 (2,077) 117 2005년 11,609 (2,996)

• 2004년 15,092 (5,721) 207

(2)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지금을 거래할 당시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법인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었고, 1,000만$ 수출로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한 우량 중소기업이 소액거래(25,000천원)에 불과한 쟁점지금을 가공으로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