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매매계약서상 금액과는 관계없이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매매계약서상 금액과는 관계없이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8. ○○시 ○○구 ○○동 00번지 대지 943.5㎡(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로부터 1,150,395천원(분양금 940,680천원, 약정이자 209,715천원)에 분양받아 일부 분양원금 및 약정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2003.5.26. (주)○○○에게 40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337,108천원으로 하여 2003.6.16. 양도소득세 10,152,7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주)○○○에 양도하고 (주)○○○이 이를 (주)○○○○에 전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5.6.4.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7,986,4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인 2003.5.26.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3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이를 쟁점권리의 양도와 관련된 ○○○의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발생시켰으나, 이후 ○○○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를 쟁점권리의 추가 양도대금으로 보아 2005.11.23.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6.4. 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신청을 하였고,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6.7.3.동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양도차익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권고하자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금액(350,000천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양도차익 재조사 결정 시정권고에 따라 약정이자 171,304,520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2006.8.18. 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12.29. “불채택” 결정되었는 바, 2007.2.2.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양도하고 양도계약서에 나타난 금액 이외의 어떠한 금액도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추가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주)○○○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자 한다면 (주)○○○이 주장하는 매입과정 소명서의 잔금내역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선행되고 그 증빙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러함이 없이 청구인이 쟁점권리 양도에 따른 정상적인 잔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주)○○○에서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잔금 318,190천원은 금융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과 (주)○○○간의 쟁점권리 계약의 대리인인 청구외 ○○○ 명의로 2003.3.31. 작성한 잔금을 완납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은 있으나, 이는 (주)○○○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2003.5.26.보다 2개월 먼저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잔금 318,190천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주)○○○이 청구인 및 ○○○으로 부터의 매입과정명세서와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과의 날짜도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추가 양도대금으로 본 것으로서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아버지 ○○○가 2003.5.26.잼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쟁점권리 양도대금을 추가수령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잔금 318,190천원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350,000천원을 수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동 법인이 쟁점권리를 청구인으로부터 1,712,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추가자료에 의해서도 당초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대금외에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 법인은 잔금 318,190천원은 양도대리인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작성한 영수증과 ○○○가 최종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수표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계약서상 잔금 318,190천원에다가 (주)○○○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31,810천원을 추가하여 쟁점금액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은 10,152천원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은 쟁점금액을 ○○○가 수수한 알선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총매매대금이 1,712,000천원임을 감안할 때 알선수수료로 보기는 과다한 금액일 뿐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재정세무팀 -2988,2006,7,4,)에 의하면 쟁점권리의 양도는 대리인 ○○○과 ○○○가 주도하였고, 매매대금 또한 이들이 주로 수취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가 수취한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나아가 ○○○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세무서장은 ‘○○○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등 거래의 주된 역할을 하였으며. (주)○○○도 ○○○를 쟁점권리의 소유주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계약서상 대금외에 추가적인 대금으로 보아야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개정 2006.12.30>】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6.12.30>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3.8. 쟁점권리를 ○○○로부터 1,150,395천원(분양원금 940,680천원, 약정이자 209,715천원)에 분양받아 일부 분양원금 및 약정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권리를 (주)○○○에게 양도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권리를 2003.5.26.(주)○○○에게 40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주)○○○에 1,712,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주)○○○이 이를 (주)○○○○에 전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5.6.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7,98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동법인이 2003.5.26. ○○○에게 쟁점금액 (35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 쟁점권리의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였으므로 ○○○의 알선수수료로서 과세자료를 발생시켰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양도차익 재조사 결정 시정권고에 따른 약정이자 171,304,520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르 경정․고지하였다.
(4) (주)○○○이 2004.12.17.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영수일자 적요 금액(천원) 처분청 확인내역 비고 2002.12.16. 계약금 170,000 계약서 계약금 대리인 ○○○이 2003.3.25. 1억원을 수령하면서 2003.3.25.현재 총수령액 6억원의 영수증을 발행 2003.2.10. 중도금 100,000 무통장입금(○○○계좌) 2003.2.10. 중도금 30,000 무통장입금(○○○계좌) 2003.3.19. 중도금 100,000 무통장입금(○○○계좌) 2003.3.19. 중도금 100,000 무통장입금(○○○계좌) 2003.3.25. 중도금 100,000 대리인 ○○○ 영수증 2003.3.25. 영수증 600,000 상기금액 일괄 영수증 2003.5.26 토개공미납금정산 793,810 <양수자 납부> 2003.5.26 잔금 318,190
○○○(주)의 관계사인 (주)○○○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수표로 지급
○○○이 2003.3.31자 영수증을 발행 계 1,712,000 2003.5.26. 매입추가비용 350,000
○○○(주)의 관계사인 (주)○○○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수표로 지급
○○○에게 지급
(5) 처분청 및 ○○○세무서장은 쟁점권리의 거래에 있어서 ○○○ (000000-0000000)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부동산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하였는데, 권영순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2002.12.16. (주)○○○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 1,712,000천원 중 계약금은 170,000천원. 중도금은 130,000천원 (2003.2.10.), 잔금 1,412,000천원(2003.3.10.)으로 기재되어있다.
(6) (주)○○○이 2003.5.26. ○○○에게 지급한 수표는 ○○○○(주)에서 발행하여 전매자인 (주)○○○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 3매는 ○○○의 배우자인 ○○○의 ○○○은행에 입금되었고, 1,000만원권 5매는 ○○○본인의 ○○○은행에 2005.5.28. 입금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수표추적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7) 판단 청구인은 아버지 ○○○가 2003.5.26.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을 추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잔금 318,190천원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추가하여 350,000천원을 수령한 것이고 처분청에서도 ○○○가 2003.5.26.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주)○○○이 제출한 수표 등으로 입증하면서도 동일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잔금 318.190천원에 대하여는 영수증 외에 금융증빙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이 ○○○에게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매매계약서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불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모(○○○,○○○)의 이서에 의하여 이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양도하면서 ○○○에게 매매를 위임하였고, 아버지인 ○○○는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동 거래에 참여하였는바, ○○○이 2002,12,16, (주)○○○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이 당해 양도에 따fms 세금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달리 없을 뿐 아니라 ○○○이 작성한 2003.3.31자 318,190천원의 잔금완납 영수증 사본에는 ‘2003.5.26.정산전 작성된 것임’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350,000천원)은 잔금(318,190천원)과는 상이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10,152천원인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 ○○○가 매매계약서상 금액과는 관계없이 쟁점권리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린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