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0.7.26. 쟁점토지를 취득(원인: 증여)하고 2006.10.19.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552,876,6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과 이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2억원, 2006.10.18. 계약금 5,000만원, 2006.10.19. 잔금 1억5,000만원)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억원)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253,636,000원)나 양수자의 근저당 설정액(2억6,000만원)보다 현저히 낮다 하여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은소개인 이OO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억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였을 뿐이고 매매계약서의 작성·신고한 사실을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신고한 양도가액(1억원)은 기준시가의 38.9%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2억원)이나 양수자의 근저당 설정액(2억6,000만원)에도 미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