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종중이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종중이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2007중1160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종중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2007.12.12. 자진신고하고 신고세액 12,125,540원(농어촌특별세 2,020,420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종중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국심 2002서286, 2002.5.22. 같은 뜻)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이러한 처분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종중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1160, 2007.6.7.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