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후 취득자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서-0229 선고일 2008.03.27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사인간영수증이 제시되고 있고,계약금 및 잔금금액과 사인간영수증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후 취득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7 경기도 ○○시 ○○동 29 소재 ○○○○아파트 106동 1701호(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에게 양도한 후, 200.2.21. 실지거래가로 양도가액을 123,000춴원, 취득가액을 118,58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 2004.6.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로 양도가액을 180,000춴원, 취득가액을 148,6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액을 148,600천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7.12.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8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2.2.7.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10.16.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양도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위 ○○○가 인감날인한 양도가액123,000천원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①󰡓이라 한다)와 거래사실확인서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겨 위임하고 중도계약시 청구인의 처인 ○○○이 청구인의 위임받아 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위 ○○○가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148,600천원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②󰡓라 한다)는 청구인이 수령하거나 본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위 ○○○가 제출한 쟁점계약서②상 매매금액148,600천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처분청이 쟁점계약서②만 일방적으로 인정하면서 가산세까지도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조세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2.2.7.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2003.5.31.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08.5.31.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처분이고, 국세징수권은 조세 채권채무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2007.12.29.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건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항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처분청이 보호할 의무가 없고, 위임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위임자에게 있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신고당시 제출한 계약서는 중개업자의 확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실계약서는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계약서 특이사항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을 승계받는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148,000천원으로 일치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148,600천원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이므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3) 이 건 가산세가 조세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ㆍ재산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소득세법 제96조 【결정 및 경정 】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ㅇ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댕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ㄱ가액이 사실과 달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8)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금지행위】①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든 2002.2.7. 쟁점주택을 ○○○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로 양도가액을 12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가 2004.6.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로 취득가액을 148,6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을 148,600천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산청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출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2.7.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10.16.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양도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4의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청구인이 2002.2.7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확정기한이 2003.5.3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08.5.31로 위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인 2007.12.12.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경정고지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다툼을 제기하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위 ○○○가 인감날인한 양도가액 123,000천원의 쟁점계약서① 이 법적근거가 있는 계약서이며, 처분청이 쟁점계약서②만 일방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계약서①에는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조명희가 2002.1.17.자에 매매대금을 123,000천원으로 하고 계약서에 계약금 20,000천원, 2002.2.7.에 잔금 103,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해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중개업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에는 현시설물 상태에서 거래하고 기타사항은 부동산 거래관행에 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서①에는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한 ○○○가 인감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쟁점계약서②에는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조명희가 2002.1.17.자에 매매대금을 148,600천원으로 하고, 전세 80,000천원은 승계하며, 계약금은 계약일에 12,000천원, 잔금은 2002.2.15.자에 56,600천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액을 쳬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중개업자는 신한진공인중개사 ○○○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한○○○ 조합아파트 기존시설물 상태이며, 새시를 포함하여 승계하며, 매도인은 등기해서 이전해 주기로 하고 등기비 및 취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현재 전세계약(전세보증금 80.000천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세는 승계받는 조건이며, 잔금일은 2002.2.15.로 하되 등기 이전 가능일로 앞당겨 조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부인이 대리 계약하고, 기타사항은 부동산관례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서②에는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한 ○○○의 사실확인서와 2002.1.17.자 12.000천원 및 2002.2.7.자 56.600천원의 사인간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겨 위임하고 청구인의 처인 ○○○에게 위임하여 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서①은 중개업자가 공란이고 쟁점계약서①상 특이사항에는 현시설물 상태에서 거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계약서②에는 중개업자가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이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함께 날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계약서② 상에는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고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처가 대리계약한다는 등의 특이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약서①에 대한 금융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쟁점계약서② 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에 대한 사인간영수증이 제시되고 있고, 쟁점계약서②상 계약금 및 잔금금액과 사인간영수증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계약서②가 쟁점계약서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계약서①이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약서②만 일방적으로 인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제척기간내 고지된 이 건 가산세가 자의적으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