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339-19번지 외 6필지 29,513㎡에 ○○군 ○○면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과 관련하여 2007.6.26. ○○증권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군 ○○면 APT신축 프로젝트 금융자문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증권으로부터 2007.6.28. 공급가액 449,090,90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7.25.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7,720,14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기환급 현지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증권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하여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11.2.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9,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증권은 ○○군 ○○면 APT신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체결하였고, 금융대출은 ○○○캐피탈에서 이루어졌으며, 동 대출금중 일부로 주식회사 ○○○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위 금융자문수수료를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47,720,14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중 처분청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44,909,090원이면 환급거부한 나머지 2,811,050원을 우선 환급하고, 거부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행정심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므로 처분청은 2,811,05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1,679,85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캐피탈로부터 7,200,000천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전 소유자에게 5,276,812천원, 취·등록세 230,272천원, 신탁사인 ○○○○신탁주식회사에 26,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환급세액 47,720,14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토지관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44,909,090원을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4,490,909원을 환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679,850원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7.6.26. ○○증권과 ○○군 ○○면 APT신축 프로젝트 금융자문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증권으로부터 2007.6.28.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7,720,14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증권과 ○○군 ○○면 APT신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체결하였고, 금융대출은 ○○○캐피탈에서 이루어졌으며, 동 대출금중 일부로 주식회사 ○○○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위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과 ○○증권이 2007.6.26. 계약체결한 ○○군 ○○면 APT신축 프로젝트 금융자문업무협약서 제1조에는 청구법인이 본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자문업무의 수행을 ○○증권에 의뢰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융자문협약서 제2조에는 본사업의 사업명이 “○○ ○○면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도 ○○군 ○○면 ○○리 339-19번지외 6필지에 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12개동을 건축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융자문협약서 제3조에는 자문업무범위가 본사업을 위한 금융조달과 관련한 자문, 본사업을 위한 조달자금의 주선, 효율적인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조건 분석 및 검토, 기타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수업무에 속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위 금융자문협약서 제6조에 는 청구법인이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의 결과로 해당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7,200,000천원 이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 이 건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 ○○○가 2007.6.29. ○○도 ○○군 ○○면 ○○리 343-3번지 전 1,448㎡, 같은 리 339-19번지 과수원 19,958㎡, 같은 리 339-42번지 과수원 1,119㎡, 같은 리 351번지 전 1,864㎡, 같은 리 352번지 대 2,460㎡, 같은 리 627-1번지 전 1,151㎡, 같은 리 672-2번지 과수원 11,511㎡를 거래가액 5,906,812,000원에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7,190,000천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주식회사 ○○○에 5,276,812천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26,00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 대출금중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에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을 수령하여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위 대출금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고한 47,720,14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중 처분청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한 금액이 44,909,090원이면 환급거부한 나머지 2,811,050원을 우선 환급하고, 거부한 환급세액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행정심판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므로 처분청은 2,811,05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1,679,85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의 제1항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한 환급세액에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