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금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지금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7,649,110원, 2002년 1기분 18,743,550원, 2002년 2기분 14,872,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대가 80,541,890원 및 동 법인에게 OOOO OOOO지점에서 송금한 공급대가 129,591,000원, 합계 210,132,890원에 대한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4.부터 2003.10.1.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O OO에서 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OO으로부터 금지금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62,207천원(2001.2기 50,698천원, 2002.1기 144,998천원, 2002.2기 166,51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91,028천원(2001년 2기 33,711천원, 2002년 1기 86,038천원, 2002년 2기 71,2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7,649,110원, 2002년 1기분 18,743,550원, 2002년 2기분 14,87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조사기간 2004.2.18~2005.2.15)에 의하면, (O)OOOO은 2001년 위장매출비율이 18.5%, 2002년 및 2003년 가공매출비율이 각각 12.5% 및 1.4%인 부분 자료상으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OOOO 등 231개 업체에게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8,487백만원의 세금계산서 770매를 발행·교부하고, 대리인 김OO 등으로 하여금 (O)OOOO의 자금을 매출거래처 명의로 주로 OOOO OOOO지점을 통하여 (O)OOOO의 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킴으로써 거래처에서 지금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금융조작한 사실을 대리인 김OO외 6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하고, (O)OOOO과 대표자 인OO을 조세범처벌법 제6조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이 (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시킨 은행별·지점별 현황을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에서 살펴보면, 별첨1〈표〉의 (1)~(21)과 같이OOOO OOOO지점을 통하여 10회(별첨2의 1과 같음)에 걸쳐 134,893천원, OOOO OOOO지점을 통하여 8회(별첨2의 2과 같음)에 걸쳐116,305천원,OOOO OOO지점을 통하여 4회(별첨2의 3과 같음)에 걸쳐 20,130천원의 합계271,328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별첨1 〈표〉와 같이 청구인이 2001.7.5.부터 2002.12.11.까지 총 33회에 걸쳐 (O)OOOO에게 지급한 지금대금 402,369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1회(별첨2의 4와 같음)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131,041천원 중 80,541천원(2001.8.14. 4,675천원, 2002.8.23. 26,620천원, 2002.8.30. 17,382천원, 2002.9.12 31,864천원)과10회(별첨2의 1과 같음)에 걸쳐 OOOO OOOO지점에서 송금한 134,893천원 중 2002.2.28. 송금한 5,302천원을 제외한 129,591천원을 실물없는 가공거래대금으로 본 반면, 8회(별첨2의 2와 같음)에 걸쳐 OOOO OOO지점에서 송금한 116,305천원과 4회(별첨2의 3과 같음)에 걸쳐 OOOO OOO지점에서 송금한 20,130천원과 2002.2.28. OOOO OOOO 지점에서 송금한 5,302천원은 실물거래대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01.8.14.부터 2002.9.12.까지의 기간 중 (O)OOOO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191,030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13매)를 수취하고 지금대금(공급대가) 210,133천원 중 80,542천원은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9,591천원은 9차례에 걸쳐 OOOO OOOO지점에서 동 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 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O에게 11회(별첨2의 4와 같음)에 걸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대금 총액 131,041천원 중 2001.7.5.부터 2001.7.21.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한 3,417천원과 2002.1.12.부터 2002.2.4.까지 2회에 걸쳐 지급한 23,452천원과 2002.7.6.부터 2002.8.10.까지 2회에 걸쳐 지급한 23,631천원의 합계 50,500천원은 실물거래대금으로 인정한 반면, 2001.8.14. 지급한 4,675천원과 2002.8.23.부터 2002.9.12.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한 75,866천원의 합계 80,541천원을 실물없는 가공거래대금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9회(별첨2의 5와 같음)에 걸쳐 OOOO OOOO지점에서 송금한 129,591천원은 가공거래대금으로 인정한 반면,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송금하였음에도 2002.2.28. 송금한 5,302천원에 한하여 실물거래대금으로 인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총 지금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가공거래대금으로 보는 한편, OOOO OOOO지점에서 송금한 지금대금에 한하여 가공거래대금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거래처인 금세공업자들이 OOOO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매일 청구인의 담당직원이 동 거래처에 방문한 후 송금수수료를 경감받기 위하여 (O)OOOO의 거래은행계좌 개설지점인 OOOO OOOO지점에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지 청구인이 OOOOO OOOO에 위치한 OOOO OOOOOO에서 지금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지점에서 송금한 대금에 한하여 이를 가공거래대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대가 80,541천원(2001.8.14. 4,675천원, 2002.8.23. 26,620천원, 2002.8.30. 17,382천원, 2002.9.12 31,864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 OOOO OOOO지점에서 송금한 공급대가 129,591천원의 합계 210,132천원에 대한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 (OO O OO) O) OO OOOO OOOOOOO(OOO) OO OOOO OO OO OOOOO OO OOOO OOOOO(O), (O), (O), (O), (O), (OO), (OO), (OO), (OO), (OO) OOOOOO OOOOO(O), (O), (OO), (OO), (OO), (OO), (OO), (OO) OOOOOO OOOOO(O), (O), (O), (OO) 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 O 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