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외영업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212 선고일 2009.09.17

청구외인 중 일부를 소득자로 하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점, 청구외인도 영업대행활동을 하였고 영업비를 지급받았으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추가 조사가 필요함

○○세무서장이 2007.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40,610,310원의 부과처분 및 1,103,739,78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 대한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인에게 쟁점부외경비 724,600,000원을 청구법인의 공사수주 영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포장공사)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지를 매입한 대가로 1,003,399,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실제거래 없이 계상된 가공손금으로 보아, 2007.10.12. 청구법인에게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40,610,3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1,103,739,78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1~12.31. 사업연도 중 강○○, 김○○, 김○일, 박○○, 김○섭, 신○○, 신○근, 정○○, 정○석(9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 724,600,000원(이하 “쟁점부외영업비”리 한다)을 실제 지급하였으나, 청구외인이 소득노출을 기피하여 이를 손금으로 반영하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인바, 쟁점부외영업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외영업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영업비 지급명세서, 현금이 인출된 통장, 영업사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단순한 개인의 확인서, 현금인출된 내역의 통장만으로 쟁점부외영업비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영업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영업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인이 체결한 영업대행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외인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사본, 김○주(강○○의 며느리)의 ○○은행 계좌(903801-01-xxxxxx)거래내역, 정○애(김○섭의 배우자)의 ○○계좌(064-02-xxxxxx)거래내역, 정○○의 ○○은행 계좌(110-149-xxxxx)거래내역, 신○○의 폐업사실증명, 신○근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인과 “청구외인의 영업활동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주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총계약금액의 17.1%를 청구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서가 제출되었다. (나) 청구외인은 위 수주계약건별 수당 산출내역과 관련된 공사계약을 알선해 주고 영업대행계약서와 같은 영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인이 수령한 알선 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세금을 이의 없이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직원 최○○․강○○는 청구외인 중 강○○의 며느리인 김○주, 김○섭의 배우자인 정○애, 정○석과 아래 (표 1,2,3)과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김○주(강○○의 며느리)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송금인 수금인 지급일 지급액 김○○ 김○○ 2005.1.31. 5,000,000 2005.3.7. 2,000,000 청구법인 2005.6.7. 10,000,000 최○○ 2005.6.23. 5,000,000 청구법인 2005.8.5. 5,000,000 강○○ 2005.9.5. 20,000,000 합계 47,000,000 (표2) 청구법인․정○애(김○섭의 배우자)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송금인 수금인 지급일 지급액 청구법인 정○애 2005.12.23. 8,348,209 (표3) 청구법인․정○석간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송금인 수금인 지급일 지급액 김○○ 정○석 2005.3.4. 500,000 청구법인 2005.4.1. 1,000,000 2005.6.20. 500,000 2005.7.1. 500,000 2005.7.5. 500,000 2005.7.21. 1,000,000 2005.7.25. 2,000,000 2005.7.26. 6,091,740 2005.8.28. 368,000 2005.9.16. 4,000,000 2005.12.9. 2,660,000 2005.12.30. 4,128,850 합계 23,248,590 (라) 청구법인은 2007.1.1.~12.31. 사업연도 중 지급한 영업비와 관련하여 청구외인 중 강○○, 김○섭, 정○석, 박○○, 신○○을 소득자로 하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05.6.14.~12.30. ○○은행 내발산동지점에서 40회에 거쳐 수표금액 79,6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청구외인에게 영업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인 중 일부와 금융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이 2007.1.1. ~12.31. 사업연도에는 청구외인 중 일부를 소득자로 하는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점, 청구외인도 영업대행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영업활동의 대가로 영업비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인과 실제 총계약금액의 17.1%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40회에 거쳐 출금한 수표를 청구외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청구외인의 영업대행 활동과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인에게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