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6.7.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상속세 164,353천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000-53 도로 53.9㎡, 같은 곳 000-324 도로 499㎡, 같은 곳 000-341 도로 136㎡, 같은 곳 000-344 도로 846㎡, 같은 곳 000-366 도로 397㎡, 같은 곳 000-401 도로 66㎡, 같은 곳 000-361 도로 63㎡의 각 평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인 오○○ 외 1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년 2월 ○○시 ○○구 ○○동 000-344 도로 846㎡외 10필지를 서○○로부터 사전증여 받아 개별공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피상속인 서○○가 2005.9.24.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상속세 164,353천원을 2007.6.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구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뉴타운지구에 인접한 토지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낸 도로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인접 거주자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토지가 향후 수용될 경우 보상금이 예견되고,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담하지 않거나 쟁점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재산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사도법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5) 사도법 제3조 【적용제외】 공원, 광구,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부여된 토지로서 현황은 아래와 같고,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내역과 도시개발계획 및 보상금 지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며 현재 도시계획 결정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사항이 없음을 ○○시 ○○구청 도시개발과-00000호(2007.10.5.)의 회신공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확인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천원) 번호 쟁점토지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평가액 1
○○ 000-53 도로 53.9 320 17,248 2
○○ 000-324 도로 499 405 202,095 3
○○ 000-341 도로 136 330 44,880 4
○○ 000-344 도로 846 330 279,180 5
○○ 000-361 도로 63 330 20,790 6
○○ 000-366 도로 397 330 131,010 7
○○ 000-401 도로 66 316 20,856 계 2,060.9 716,059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인접 거주자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수용될 경우 보상금이 예상되는 등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쟁점토지의 형상 및 이용현황 등을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지적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모번지가 같은 000-324, 341, 344, 366, 401번지의 토지는 상호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000-361번지의 토지는 한쪽이 막힌 것이 아니라 양쪽이 개방된 토지로서 위 000 모번지의 토지와 인접하여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모번지가 000인 쟁점토지 전부는 배후에 위치한 ○○○○○○아파트 및 ○○아파트, □□아파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전면에 위치한 주도로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촬영사진상으로는 모번지가 000인 쟁점토지의 양쪽에는 연립주택 등이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중 000-53번지 한 필지는 한쪽이 막히긴 하였으나 전면의 주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양쪽에 8가구와 접한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도면으로 확인된다. (3) 사도법 제2조 와 제3조에서는 “사도라 함은 도로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하는 것으로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해당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8두8360, 1999.9.3.)인바, 모번지가 000번지인 토지와 000-53번지인 쟁점토지 전부는 5호 이상의 가구가 사용하는 도로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상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735, 2004.7.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