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4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에서 ○○(주) ○○지사(이하 “○○ ○○지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지사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통(대표 유○○, 사업자등록번호 ○○○-○○-○○○○○)에게 발행한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14,163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 및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27,545천원의 세금계산서 6매 합계 공급가액 1,641,70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매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지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담배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9,132,730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3,797,43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유통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3.8.1. 개업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다 2005.3.31. 폐업한 자로, ○○지방국세청 국제거래 조사국에서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유통 명의로 ○○ ○○지사에 담배를 주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담배를 배송 받고 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세금계산서는 ○○유통 명의로 수취하여 ○○유통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유통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유통 유○○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며,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 ○○지사에 ○○(○○) 로 등록하여 ○○유통(유○○) 명의로 ○○ 강북○○에 담배를 주문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로부터 직접 담배를 배송 받고, 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결제한 후 2004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 ○○지사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의 담배를 서울, 수원, 화성시 소재 유흥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현지 조사복명서(2006. 9월)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거 확인된다. * ○○(○○딜러, 불법 도매업자): ○○(주) ○○지사에 ○○로 등록하고 지사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 거래처인 담배 소매인 지정서가 없는 호텔, 레스토랑, 카페, 안마시술소, 오락실, 당구장, PC방, 술집 등에 무자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처분청의 조사 복명서상 내용임) (나) 청구인은 ○○유통 유○○ 공동사업자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명의 위장 사업자의 경우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로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유통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유통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