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08-서-0195 선고일 2008.04.25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므로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함이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10.2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41,45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3.2. 취득한 ○○시 ○○구 ○○동 114-17번지 소재 대지 75.7㎡ 지상위 건물 39.67㎡(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9.30. 양도한 후 2007.5.31.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16.53㎡)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상가면적은 23.14㎡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941,4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7.8.28. 쟁점부동산에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26.4㎡)이 상가면적(13.27㎡)보다 더 크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0.29. 처분청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4.3.2. 취득하여 호구지책으로 간이음식점을 운영(1986.4.17.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 부부, 자식 3명, 노모 등 6명이 계속 거주하다가 2006.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즉, 쟁점부동산이 방3칸으로 구획되어 방1칸에서는 노모와 아이들이 거주하고, 두 번째 방 1칸에서 청구인 부부가 주거용(합계 26.4㎡)으로 사용하였으며 제일 앞쪽 방1칸(13.27㎡)에서 손님을 받아 영업하여 주거용면적이 영업용면적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영업용 건물을 23.14㎡로 잘못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16.5㎡라고 하였다가 경정청구시 26.4㎡라고 다시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수공사하여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상 사업장면적이 33.05㎡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주거용 사용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큰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크므로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괄호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거로 사용한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수공사하여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상 사업장면적이 33.05㎡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주거용 사용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큰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부동산에 관련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대지 75.7㎡에 건물 39.67㎡)을 1984.3.2. 취득하여 2006.9.30. 양도하였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39.67㎡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4.17.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에는 33.05㎡를 사업장면적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은 1986.4.17.부터 가정용 간이음식점(간이사업자등록)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사철탕 등을 판매하면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배치도를 제시하면서 방1은 영업요으로 사용하고 방2는 청구인 부부, 방3은 청구인의 노모 및 자녀가 사용하였으며 간혹 손님이 많을 경우 마당에서도 손님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호적등본, 인근주민(이종명외 4인)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노모와 손녀를 사진촬영한 사진 4매, 청구인 가족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배치도〉 방1 (13.27㎡) 〈영업용〉 방2 (9.9㎡) 방3 (16.5㎡) 〈주거용〉 마 당 간이 주방 ↑ 출입문

(4)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상의 가족은 6명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모, 자 3(아(가) 청구인은 1984.2.2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998.11.2. 전출(○들 2, 딸 1)] 임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며 거주현황과 청구인의 매출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1984.2.23.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998.11.2. 전출(○○○시 ○○구 ○○동 115-17)한 후 2001.6.2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다시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는 1984.2.23. 쟁점부동산 주소지에 전입한 후 사망(2005.12.25.)시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딸 ○○○(○○○○○-○○○○○○)은 1984.2.23. 전입되었다가 1998.2.12. 출가하면서 전출(통산 14년 거주)하였으며, 아들 ○○○(○○○○○○-○○○○○○)은 1984.2.23.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여 1996.5.11. 전출되었다가 1998.11.6.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되고 2000.10.5. 전출후 2001.4.26.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04.3.17. 전출하였으며 아들 ○○○(○○○○○○-○○○○○○)은 2001.6.2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되어 2006.3.27. 전출되었음이 주민등록상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0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매출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기당 12,00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폐업시까지 간이사업자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현재 매수인이 보수공사하여 청구인의 주장(방 1만 영업용으로 사용하였고 방 2, 방 3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84.2.부터 일시전출(○○시 ○○구 ○○동 115-17로서 집이 좁아 출가한 딸의 집에서 일지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다)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2006.9.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간이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가족 6명이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0평정도의 작은 방 3칸에서 1칸은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고 1칸은 청구인의 노모 및 자식들이 거주하였으며, 방 1칸에서 소규모 간이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인근주민 ○○○외 4인이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간이음식점의 매출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방 3칸 중 방 1은 영업용으로, 방 3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방 2도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방 2칸을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거용 사용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큰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