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약혼해제 손해배상금 지급조정을 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194 선고일 2008.06.25

조정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조정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4.5.21.부터 2004.7.26.까지 계 716백만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처분청이 2006.9.1. 청구인에게 2004년분 증여세 218,716,680원을 부과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3.21. 기각(국심 2006서4056)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구합○○○○)을 제기하였고, 2008.3.13. 패소하자 다시 항소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계류중에 있다. 청구인은 ○○○이 본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 이송된 손해배상(약혼해제)소송(○○○○너○○○○○, ○○○○드합○○○○)에서 ‘청구인은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2억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결정(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이 있자 이를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 218,716,680원의 후발적 경정사유라 하여 2007.9.7. 증여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을 근거로 2007.11.6.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지만 쟁점조정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것이고, 조정내용은 ‘당초부터 증여의사가 없는 대금의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716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처음부터 증여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무효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기 전에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금전임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개업자금 수수(716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는데, 자금제공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가 가정법원에 이송되어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200백만원)조정’을 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12.1. 심판청구한데 대하여우리심판원이 2007.3.21. 기각결정(국심 ○○○○서○○○○)하자 청구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구합○○○)을 제기하였으나 2008.3.13. 패소한 사실, 청구인이 ○○○○법원의 쟁점조정을 후발적 경정사유라 하여 2007.9.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11.6. 거부처분된 사실, 청구인이 위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구합 ○○○○) 중에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들고 있는 쟁점조정의 내용을 원고주장에 포함하였으나 동 재판부가 ‘원고(청구인)가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을 뿐, 원고가 증여의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사실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본문과 동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에 있어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1서3200, 2002.4.4. 같은 뜻).

(3) 판단 청구인이 쟁점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구합○○○○) 중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들고 있는 쟁점조정을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조정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709, 2007.5.28.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