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의하면, 소득세는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1년 12월취득하여 2002.1.21.~2002.3.7. 기간 중에양도한 OOOOO OOO 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B01호, 101호및 같은 동 1-374 소재 B01호, B02호, 101호,102호, 201호, 202호에 대하여 2002.1.23.부터 2003.3.14.까지 양도소득세5,796,0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신고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7.12.28. 청구인이 위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양도소득세 5,796천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