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액을 경비부인할 수는 없는 점, 쟁점매입액을 경비부인할 경우 매매총이익율이 주유소업계 평균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로 인정됨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액을 경비부인할 수는 없는 점, 쟁점매입액을 경비부인할 경우 매매총이익율이 주유소업계 평균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로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6.8.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537,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하 청구인과 박○○을 “청구인등”이라 한다)과 각 50%의 지분으로 2002.5.20.부터 2004.7.31.까지 ○○광역시 ○○구 ○○동 933-3에서 ○○주유소(이하 “청구인등 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이하 “주유소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주유소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도중에 ○○시 ○○구 ○○동 1024-6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727.514천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등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등 사업장에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2003년 1기 공급가액 873,818천원, 2003년 2기 공급가액 636,409천원 합계 1,510,22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등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등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등 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727,514천원의 세금계산서 7매 중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교부받은 공급가액 636,409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등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지분 상당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8.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53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유소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727,514천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쟁점매입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2005년 2월경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3.3.2.부터 2004.9.30.까지 ○○시 ○○구 ○○동 1024-6 소재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 주○○은 2003.1.1.부터 2004.6.30.까지 총 공급가액 33,749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하였고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신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34,314백만원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2005.2.19.자 확인서)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의 확인서에 첨부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등 사업장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873,81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은 주○○이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청구인등 사업장 관련 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등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5년 10월경 청구인등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고액과세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5.10.28.자, 이하 “조사종결복명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박○○과 각 50%의 지분으로 2002.5.20.부터 2004.7.31.까지 ○○광역시 ○○구 ○○동 739-3,4,7 소재에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의 주소는 ○○시 ○○구 ○○동 110-6 ○○빌 602호, 청구인의 주소는 ○○시 ○○구 ○○동 438-15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등 사업장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로부터는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1,002,77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먀,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724,73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위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단위: 원) 신고기간 매출신고의 내용 신용카드 결제받은 금액 매입 세금계산서 납부세액 신고 매출합계 매출구성 세금계산서 기타 2003.1기 3,571,912,000 2,676,489,277 895,423,700 2,593,589,398 3,348,789,442 23,712,368 2003.2기 3,937,984,000 2,793,292,267 1,144,691,900 2,751,326,000 3,660,908,200 27,707,602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등 사업장이 2003년 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002,77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는 2003.4.9.부터 2003.6.26.까지 모두 무통장 송금방법에 의하여 쟁점거래처 계좌로 정상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2003년 10월분 거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88,327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도 2003.10.27. 쟁점거래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고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세무서장은 청구인등 사업장이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636,409천원(쟁점매입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요구로 쟁점거래처 이사 조○○(5402○○-1○○○○○, ○○시 ○○구 ○○동 627-78)라는 자에게,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조○○라는 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실재하지 아니하는 신원확인불능자이며 쟁점거래처 등기부 등 각종 공부에 조○○라는 이사가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거래내역은 쟁점거래처와는 무관한 다른 실물공급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자료상행위 결과 발생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위 조사종결복명서의 조사자의견 부분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행위를 하던 시기인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조○○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의 인물을 통하여 청구인등 사업장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원불상자’가 실제 거래처를 감추고 사실과 다르게 쟁점거래처 명의로 허위로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처와 다르게 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처와 다르게 허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처리기준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나고, 한국석유공사의 2003년 석유류판매가격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석유대리점에서 공급받는 주유소의 판매마진율(영업이익률) 평균치는 휘발유가 4.0~5.0%. 경유가 3.0~4.0% 수준이므로 청구인등 사업장의 신고소득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를 가산할 경우 소득금액이 매출의 11.33%[총매출액 7,509,896천원 - 신고필요경비 7,295,128천원 = 신고소득 214,768천원 + 쟁점매입액 경비부인 636,409천원 = 851,177천원(매출의 11.33%)]로 나타나 불합리하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총매출액 7,509,896천원 × 3.6%(100-96.4%:단순경비율적용 소득율) × 1.4배(추계결정시에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 378,499천원(매출의 5.04%)]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유소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 등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 관리이사 조○○(추후 조○호로 밝혀짐)라는 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조사자의견 부분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원불상사’가 실제거래처를 감추고 사실과 다르게 쟁점거래처 명의로 허위로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무서 조사자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세무서의 조사내용과는 다르게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 주○○이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세금계산서는 이미 정상거래로 처분청이 인정하였으므로 주○○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주유소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조○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입금표 내용을 정리하면 청구인은 주유소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2003.7.3. 38,000천원, 2003.7.8. 25,000천원 등 총 25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700,400천원을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130016-○○-○○○○○)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수십여회에 걸쳐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중 2003.7.3. 38,300천원, 2003.7.8. 28,000천원 등 25회의 출금내역은 위 입금표 작성년월일과 계좌출금일자가 일치하고 그 출금액도 약간의 과부족은 있으나 대체로 입금표상의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라 칭하는 조○○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조○○의 명함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조○○가 현대정유대리점 주식회사 ○○에너지의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 주소가 ○○시 ○○구 ○○동 1024-25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처분청은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오일서비스의 자료상조사(범칙기간 2005.4.1~2005.12.31)와 관련하여 조○○는 조○호(61○○○○-1○○○○○○)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호는 2006.4.26. ○○지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07년 8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주)○○오일서비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조○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라는 자가 법인 휴업기간 동안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매출액 0.1%를 받기로 하고 법인인감과 명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호는 1991.8.26.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6.19.자)를 작성받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확인서에는 조○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손도장(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구치소 입회확인자 이○○이 조○호의 손도장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경비부인할 경우 청구인등 사업장의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총이익율이 48.2%로 나타나게 되는 바, 이는 주유소 업계의 평균적인 매매총이익율 3~7%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고, 청구인등 사업장의 여타 기간의 매매총이익율이 평균 8%수준인 점을 감안할 경우에도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청구인등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기초로 산출한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등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등 사업장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 등> (단위: 천원) 구분 매출액 (A) 매입액 매출대비 매입 비율 매매 총이익율 청구인 신고(B) 처분청 결정(C)
매입액 신고 (B/A) 결정 (C/A)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2003.1기 3,571,912 3,348,789 3,348,789 93.7 93.7 6.3 6.3 2003.2기 3,937,984 3,660,908 3,024,499 636,409 93.0 76.8 7.0 23.2 계 7,509,896 7,009,697 6,373,288 93.3 84.9 6.7 15.1
(5) 살피건대, 쟁점거래처 대표 주○○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등 사업장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7매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그 중 4매를 정상거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주○○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인이 주유소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하였다는 쟁점거래처 관리이사 조○○가 타인의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유류공급을 한 사실이 있는 조○호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원불상자와 거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호가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인등 사업장에 실제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지급받아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각 입금표상의 거래대금 지급일자마다 청구인 농협계좌에서 거래대금과 비슷한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출금된 돈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는 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액을 경비부인할 수는 없는 점, 쟁점매입액을 경비부인할 경우 청구인등 사업장의 매매총이익율이 주유소업계 평균치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에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시 청구인등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된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액은 주유소 공동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