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190 선고일 2008-06-19 조세심판원

[요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년 제1기에 OOOOO OOO OOO 113-35 OOOO빌딩 지하 1층 1호·2호와 지하 2층 1호 건물 2,569.91㎡를 취득하여 찜질방·사우나 시설공사(이하 시설공사 라 한다)를 실시하고 (주)OO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7.3.1. OO불가마사우나 라는 상호로 개업한 뒤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하여 101,755,565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유OO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2007.10.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22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OO와 각자가 현금 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경영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나중에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차익을 6대 4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뒤, 유OO가 대표자의 자격으로 (주)OOOOO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청구인은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유OO를 통하여 (주)OO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단지 청구인이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동사업관계를 부인하며 청구인이 (주)OOOOO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급대가를 지급한 뒤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를 조사한 OO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주)OOOOO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환급현지확인조사당시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한 유OO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주)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과 유OO가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은 심판청구하며 처음으로 제기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공사하도급계약서[(주)OOOOOO(대표이사 유OO)와 (주)OOOOO]상 원사업자 (주)OOOOOO는 가공법인이고, 또한 유OO가 윤OO 명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으로 입금한 207백만원은 시설공사대금이 아니라 유OO가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OO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주)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찜질방·사우나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청구인 명의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과 조OO(사업장 관리인) 명의의 OO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유OO를 통하여 시설공사를 완공하고 (주)OOOOO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약정서 및 청구인이 본인 또는 조OO(청구인의 사업장 관리인) 명의 예금통장에서 2006.12.4.부터 2007.7.31.까지 유OO 명의 예금통장으로 807백만원을 송금하고 사업장내 임차인이 유OO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부인 105백만원을 지급한 금융거래자료와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사공무원이 시설공사의 실제 건설업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견적서 및 공사도급계약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유OO는 2003.10.7.부터 OO사우나개발(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5.6.27.(2004.12.31. 폐업) 직권폐업되었다. (라) (주)OOOOO(대표이사 손OO)와 관련한 OO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통지서(2007.4.27.)와 OO구청장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통보(2007.6.12.), 손OO의 확인서(2007.6.4.)는 다음과 같다.

1. OO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통지서는 사업장 폐쇄 및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주)OOOOO의 사업자등록을 2007.4.27. 말소(폐업일 2007.4.26.)한다는 것이고, OO구청장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통보는 (주)OOOOO가 체납하여 전문건설업(토목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업)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이다.

2. 손OO의 사실확인서에는 1997.3.29.부터 2002.6.27.까지 (주)OO건설을 운영한 김OO(배우자)로 인하여 가족이 경제적으로 크게 피해를 받은 사실, 김OO는 (주)OO건설을 폐업하고 다시 유OO 명의로 (주)OO건설을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 현재 김OO가 손OO 명의를 도용하여 (주)OOOOO를 설립하고 불법적으로 사업한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공동사업약정서(2006.11.28.)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윤OO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 그 증빙서류는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 공동사업약정서는 당사자가 청구인과 유OO이고 시설공사금액 18억원은 청구인과 유OO가 3억원과 5억원을 조달하고, 용역비와 관련하여 10억원을 조달하고 일체 자금관리는 청구인 통제하에 두며, 공사기간은 4개월로 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시기와 금액은 상호협의하고, 경영수익과 경영외수익을 포함하여 일체 재무관리는 청구인이 실시하며,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모든 이익은 청구인이 60%, 유OO가 40%의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유OO가 실제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주)OOOOOO(대표이사 유OO)와 (주)OOOOO이고, 시설공사 공사기간이 2006.12.27.부터 2007.3.30.까지이며, 계약금액이 880백만원이고, 계약체결후 24일 이내에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준공까지 공사비 중 70%를 지급하며 30 %는 준공후 2개월내에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으나, (주)OOOOOO가 어떤 법인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원사업자에서 빠져 있으며, 계약내용도 도급계약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이다. (다) 청구인이 (주)OOOOO의 전무이사라 주장하는 윤OO 명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는 유OO가 2007.1. 25.부터 2007.4.26.까지 윤OO에게 207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지만, 명의자인 윤OO이 (주)OOOOO 전무이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주)OOOOO가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공동사업약정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윤OO의 예금통장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이 2006.12.4.부터 2007.7.31.까지 유OO에게 시설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 당시 (주)OOOOO의 사업상태(사업장 폐쇄와 소재불명, 체납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 및 전문건설업등록 말소), 유OO의 사업경력(OO사우나개발 운영)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유OO로부터 시설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주)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주)OOOOO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