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가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 상당 판매수수료를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

사건번호 조심-2008-서-0182 선고일 2009.03.17

매출누락액은 휴대폰단말기를 현금매출하고 수탁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와 상계처리함으로써 매출액 계상시 신고누락된 금액으로 인정되고, 매출누락액과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상계처리되었다고 보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5,74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9,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910,030원의 부과처분과 37,084,160원을 2004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휴대폰단말기 현금판매분 매출누락액 12,220,000원(공급대가)과 상계처리된 판매수수료 12,220,000원(공급대가)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2. 휴대폰단말기를 수탁판매점을 통하여 위탁판매하고 수탁판매점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판매수수료 17,258,800원(휴대폰단말기 매입액 414,545원 포함)을 2004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며,

3. 일용직 직원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일용급여 991,660원을 2004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청구인의 대표자 홍○○○에게 2004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37,084,160원에서 위 손금산입액 합계 30,470,46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5.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18. 개업하여 ○○○에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휴대폰단말기 현금매출분 중 공급대가 12,220,000원 상당(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휴대폰단말기를 수탁판매점을 통하여 위탁판매하고 계상한 판매수수료 17,258,8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및 일용직 직원 이○○○에게 지급한 급여로 계상한 991,600원(이하 “쟁점일용급여”라 한다)을 각각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07.10.15.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15,74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39,000원, 200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15,910,0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대표자 홍○○○를 귀속자로 하여 2004년 귀속 소득금액 37,084,1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휴대폰단말기를 현금으로 판매할 때 예정판매가격(소비자가격)보다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한 행위를 두고 예정판매가격과 판매일보(청구인 원시장부)상의 실제판매가격과의 차액 12,22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휴대폰은 꾸준한 연구개발과 제조회사의 과당경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신형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신형제품이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이라는 구매광고를 접하면 구형제품을 찾는 고객이 현격히 줄어 정상가격에 판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청구인과 같은 판매대리점(○○○의 판매대리점)은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여 이윤을 취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를 청구인의 고객으로 가입유치시키면 그 고객의 통화량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이동통신회사인 ○○○으로부터 받게 되므로 약간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서라도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의 할인판매 행위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거래이며 그 할인율도 정상가격의 10~25%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수준이며, 매일 매일의 판매상황을 기록한 판매일보에 그 단말기별 판매금액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모두 명기되어 있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판매일보상의 실제판매금액과 예정판매금액(소비자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상적인 매출에누리마저 인정치 않는 과세권의 지나친 남용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확인내용이 6건으로 다소 많았고, 그 내용에 청구외 무상판매한 단말기, 보험료·가입비 등의 대납사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전국의 모든 대리점에서 동일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추후 불복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한 채 착오 또는 무지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므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너무도 자의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마땅히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2)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전체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나 위탁판매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매출계상하여 동 수수료 만큼의 매출누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 만큼의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증가되는 법인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도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휴대폰단말기를 수탁판매점을 통해 위탁판매하고 계상한 판매수수료 17,258,800원을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으며 청구인 대표자가 가공경비임을 확인하였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는 바, 쟁점수수료 17,258,800원중 2004.12.31. (주)○○○과의 거래분 414,545원은 상품(○○○휴대폰) 매입분을 판매수수료로 착오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판매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나머지 16,844,255원은 수탁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로서 손금인정된 청구외 판매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매월 1~2회 정도 청구인 통장을 통하여 수탁판매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장 사본에 ‘판매점 정산금’이라는 경리직원의 표기가 있으며, 그 수취인이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판매수수료는 인정하면서 유독 특정업체에의 수수료 지급사실은 지급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유로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한 일용급여 991,660원을 지출사실이 없는 가공계상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는 바, 2004년 당시 각 대리점들간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했으며 은행창구나 길거리홍보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행사를 경쟁적으로 많이 하였고, 매 행사때마다 일용직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게도 법인통장을 통하여 일용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의 확인서가 있음에도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유독 이○○○에게 지급된 급여만 가공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원시장부(사업장별 판매일지) 이외에 청구인의 사업장 컴퓨터에 별도로 보관된 전산파일(수탁판매점과의 매출내역이라고 청구인 대표이사가 시인, 이하 “전산파일”이라 한다)에서 발췌한 엑셀자료로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고 매출계상하여 동 수수료만큼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금액으로 이는 원시 판매장부와는 별도 관리되는 법인매출금액으로서, 쟁점매출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당초 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었으나 신고누락한 금액이다.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매출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이미 시인하였고 달리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판매일지상 휴대폰단말기 판매액은 동일 월 동일 기종의 판매시에도 매출계상금액이 차이가 나고 일정율의 에누리도 없는 등 그 계상액이 신빙성이 없고 매출누락 흔적도 많다.

(2)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수수료가 가공수수료임을 시 인하였으며, 2004.12.31. (주)○○○과의 거래분 414,545원은 상품(○○○휴대폰)매입분으로 손금산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수수료가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 중 비용인정한 부분도 재검토한 바 품목이 통신기기인 것이 다수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판매수수료 계정의 문제점이 있어 비용인정할 수 없고, 위·수탁 판매계약이라면 수탁판매점에서 물건을 판매시 위탁점에서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신고 내용없이 수수료만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업회계기준 제37조의 위탁매출의 수익실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수탁 판매계약을 통해 판매된 위탁상품 매출액 및 수탁판매점에 출고된 핸드폰 내역외에 수수료에 대한 정산내역 등 관련증빙 등 판매수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없이 단순히 통장입금 내역만으로는 대금의 성격을 알 수 없으며, 5만원 이상 거래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도 없고 거래처 사업자번호 불명 등 판매수수료임을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판매수수료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에게 지급된 일용급여 991,660원에 대하여 조사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확인되지 않고 일용노무비 대장도 없으며 단순히 이름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조사당시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를 가공이라고 시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번 심판청구시 확인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실제 지급된 일용급여라고 주장하나 조사 후에 추가로 제출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가공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1) 쟁점매출액(12,22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2) 쟁점매출액(12,220,000원)과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가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 상당 판매수수료(12,220,000원)를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수수료(17,258,800원)의 손금인정여부

(3) 쟁점일용급여(991,660원)의 손금인정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1) 및 (1-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7.4.16.부터 2007.5.1.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7.5.4.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보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4.6.30.까지 휴대폰단말기 72대를 현금매출하고 공급대가 8,854,000원 상당액, 2004.7.1.부터 2004.12.31.까지 휴대폰단말기 25대를 현금매출하고 공급대가 3,360,000원 상당액, 합계 12,220,000원(실제 위 금액의 합계는 12,214,000원이나, 확인서에는 합계금액이 12,2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대표이사 홍○○○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문답한 내용이 나타나는 문답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홍○○○는 세무조사시 적출된 청구인의 전산파일은 하위 수탁판매점에 출고된 핸드폰단말기 관련서류이며 청구인이 일괄로 핸드폰단말기를 매입하여 이를 수탁판매점에 제공한 후 수탁판매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형태로서 수탁판매점이 직접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출고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리베이트, 핸드폰단말기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금액으로 추후 ○○○으로부터 수수료나 보조금으로 보완된다고 함)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고 이 금액기준으로 휴대폰단말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우리 원에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의 원시장부(사업장별 판매일지) 이외에 청구인의 사업장 컴퓨터에 별도로 보관된 전산파일(수탁판매점과의 매출내역으로 문답서 징취)에서 발췌한 엑셀자료로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고 매출계상하여 동 수수료만큼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금액으로 이는 원시 판매장부와는 별도 관리되는 법인 매출금액으로서, 쟁점매출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당초 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었으나 신고누락한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였다는 전산파일을 우리 원이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살펴본 바, 휴대폰단말기가 수탁판매점별로 출고된 내역[기종, 일련번호, 금액, 개통일, 전화번호, 판매종류(신규, 할부 등), 입금액 등] 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대폰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현금판매시 정상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은 매출에누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매일지 등을 검토한 바 정상가격과 실제판매가격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휴대폰단말기 판매내역이 기록된 전산파일을 보면 각 휴대폰단말기의 가격과 수탁판매점으로부터 실제 입금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은 실제 매출액보다 과소계상된 매출누락액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액은 실제 총판매액에서 수탁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고 매출계상함으로서 신고누락한 금액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도 쟁점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수탁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로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고 매출계상하여 동 판매수수료만큼 매출누락된 금액임을 확인한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쟁점매출액 상당의 판매수수료와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액과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은 휴대폰단말기를 현금매출하고 수탁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와 상계처리함으로써 매출액 계상시 신고누락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매출액과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가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상계처리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액과 같은 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매출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7.5.4.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판매수수료 계상액 중 19,183,980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19,183,98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07.1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한 결정에서 위 19,183,980원 중 1,925,180원은 판매수수료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손금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17,258,800원중 2004.12.31. (주)○○○과의 거래분 414,545원은 상품(○○○휴대폰단말기) 매입분을 판매수수료로 착오 계상하였으나 2004년 12월 매입하여 2005.1.11.자로 청구인 ○○○계좌(○○○, 이하 “청구인 기업은행계좌”라 한다)에서 대금을 계좌송금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1.11. 홍△△△에게 456,600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통장사본에 ‘○○○ 12월분’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17,258,800원중 위 휴대폰단말기 매입액 414,545원을 제외한 나머지 16,844,255원은 ○○○통신 외 7개 거래처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통신 민○○○ 7,838,936원, ○○통신 강○○○ 3,249,120원, ○○통신 최○○○ 1,334,500원, ○○통신 유○○○ 2,113,500원, ○○텔레콤 정○○○ 1,235,600원, ○○ 김○○○ 80,000원, 김△△△ 470,100원, 김☆☆☆ 522,500원, 합계는 16,844,256원으로 1원의 차이가 있음)하였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계좌송금하였다는 주장인바,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통신외 7개 거래처에 위 금액을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통장사본에 ‘판매점 정산금’이라는 내용이 수기(경리직원이 표시하였다고 함)로 기재되어 있으며, 여타의 수탁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송금시 연속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여타의 판매수수료도 ‘판매점 정산금’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판매수수료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수수료를 수탁판매점에 지급하고 판매수수료로 계상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휴대폰단말기 매입액 및 판매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에 상당하는 돈이 청구인 기업은행계좌에서 거래처들에게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통장사본에 ‘판매점 정산금’이라는 표기가 있으며 여타의 판매수수료와 연속적으로 일련의 시간에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기업은행계좌에서 거래처에 이체된 돈은 판매수수료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확인서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기업은행계좌에서 거래처들에게 이체된 돈이 판매수수료 외에 달리 지급된 돈이라는 사실은 조사되어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수탁판매점을 통하여 핸드폰단말기를 판매하고 수탁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16,844,255원) 및 핸드폰단말기 매입액(414,545원)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7.5.4.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일용직 급여 중 3,601,660원을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3,601,66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07년 10월경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심리하는 도중 위 3,601,660원 중 2,610,000원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비용지출이 확인된다고 하여 직권으로 손금인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일용급여도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판촉행사시 이○○○을 일용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일용급여가 가공경비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이 청구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4사업연도 잡급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2004.5.31. 이○○○에 대한 일용직 급여 991,660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6.1. ○○○에게 992,160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2007.12.13.자,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 의하면 이○○○은 2004.6.11. 청구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992,16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6.1. 이○○○에게 쟁점일용급여와 거의 같은 금액의 돈을 청구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이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일용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용직 급여를 가공계상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일용급여는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일용급여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2004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