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지상물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0172 선고일 2008-08-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금액 중 비닐하우스 명도비 등은 자본적 지출액 및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서3266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44,360원의 부과처분은 채OO에게 지급한 200백만원중 1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1. OOO OOO OOO OOOO 외 5필지 전 및 임야 합계 24,7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 외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000백만원, 취득가액을 1,024백만원, 필요경비를 24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80,516,7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점유자인 채OO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 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44,3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던 채OO의 비닐하우스 및 주변시설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 또는 장애제거비용이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던 채OO에게 이주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지상물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11.7. 및 2002.5.31.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12.11. 김OO 외 3명에게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합산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 780,516,79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12.10. 양도소득세 65,844,36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 또는 장애철거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점유자인 채OO는 1990년 4월경부터 임대차계약 없이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닭장, 묘목장, 버섯재배사 등 주변 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근 주민 김OO 외 3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김OO 외 1인은 2006.9.2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비닐하우스 및 채OO가 사용 수익하는 지상물은 잔금일 이전까지 명도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채OO가 쟁점토지에서 퇴거하고 비닐하우스 등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채OO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3회에 걸쳐 쟁점금액(2006.9.22. 1억원, 2006.10.30. 30백만원, 2006.11.30. 7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100백만원은 채OO를 쟁점토지에서 이주시키는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00백만원은 비닐하우스를 명도하고 기타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비닐하우스(84㎡)의 2분의 1은 내부에 시멘트블럭으로 방(2), 주방, 화장실,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은 농기자재 창고로 사용된 시설로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 당시 비닐하우스 전부가 쟁점토지 양수인에게 명도되었고, 닭장, 버섯재배사, 묘목장 등 기타 지상물은 철거된 사실이 현지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며, 그 중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임의지출로서 산정금액의 타당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주비 명목의 100백만원을 제외하면, 비닐하우스 명도비 등 명목의 100백만원은 점유자로부터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를 넘겨받고 기타 시설물을 철거 또는 이전토록 하는 비용으로서 지급사유나 산정금액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중 비닐하우스 명도비 등 100백만원은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금액중 비닐하우스 명도비 등 100백만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액 및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