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없음.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없음.
00세무서장이 2007.8.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0,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00지방국세청의 조사시(2007.7.13) 2000.5.31.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공급대가 738,097,500원 상당의 국산 건해삼을 청구외 윤00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었다.
(2)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07.8.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43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중인 2007.11.29.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외 편00 및 편00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액 666,358,627원을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당초 부과세액 607,430,530원 중 590,090,230원을 차감한 17,430,3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3)청구인은 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5년이고, 처분청이 2007.8.6.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0,300원의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해삼을 매입처로부터 2000년 중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금액 666,358,627원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 670,997,727원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 2007서3637, 2008.5.13. 같은 뜻임),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