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163 선고일 2008.09.24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8.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0,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수산(****)이라는 상호로 생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윤00에게 2000년도 중 670,997,727원 상당의 건해삼을 무자료로 공급한 후 그 대금은 윤00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00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계좌이체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통보받아, 2007.8.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43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국세부과체적기간 5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내용으로 00지방국세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10.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11.15.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주청구) 및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의 필요경비산입(보충적 청구)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 심리 중인 2007.11.29. 처분청은 직권으로 666,358,627원을 대응원가로 인정(심사청구 중 보충적 청구 인정)하여 당초 부과세액 607,430,530원 중 590,090,230원을 차감한 17,430,3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00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산 건해삼을 청구외 윤00에게 매출하였으나, 매출대금은 윤00를 생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윤00의 매출누락과 관련이 있고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음으로써 오히려 과세근거를 남겨놓은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이 매출누락을 하여 신고한 것이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종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10년이 아닌 위법 같은 항 제3호 규정의 5년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자료로 청구외 편00과 편00으로부터 건해삼을 매입하여 무자료로 청구외 윤00에게 매출함으로써, 청구인은 물론 청구외 윤00 매출누락 및 편00과 편00의 매출누락에도 영향을 미쳤고, 청구인은 1994년부터 해산물 도매업을 영위해온 사업자이고 매출누락액이 거액인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을 함으로써 본인 및 매입․매출처의 매출이 누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건해삼 거래의 중심에서 고의로 매출누락을 조장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 및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매출대금은 매출처의 매출처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00지방국세청의 조사시(2007.7.13) 2000.5.31.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공급대가 738,097,500원 상당의 국산 건해삼을 청구외 윤00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었다.

(2)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2007.8.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430,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중인 2007.11.29.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외 편00 및 편00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액 666,358,627원을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당초 부과세액 607,430,530원 중 590,090,230원을 차감한 17,430,3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3)청구인은 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5년이고, 처분청이 2007.8.6. 청구인에게 한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30,300원의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써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해삼을 매입처로부터 2000년 중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금액 666,358,627원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 670,997,727원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국심 2007서3637, 2008.5.13. 같은 뜻임), 이 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