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신청일이 아닌 손실보상금 수령일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재결신청일이 아닌 손실보상금 수령일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2006년 중에 재결해 줄 것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재결지연으로 인해 2007.4.19.에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억울하다.
②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수용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6년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대한다.
③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신청이 2006.8.10.자로 개시되어 미래에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용재결신청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볍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과세관련 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 ○○○○사업단(이하 “시행자”라 한다) 명의의 2006.5.18.자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에 의거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가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손실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2006.8.10.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에 수용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시행자는 2006.11.27. ○○신도시 도로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7.3.26.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손실보상금과 수용시기를 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을 하였으며, 2007.4.19.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2007.6.29.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예정신고납부한 후 2007.8.2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7.10.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2006년 중에 재결해 줄 것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재결지연으로 인해 2007.4.19.에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동일한 사업과 관련하여 수용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6년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에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법위한 재량에 속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세법에서 정한 일반규정을 정책적으로 특별히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법 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바(헌법재판소 2003헌바2, 2003.11.27.; 헌법재판소 98헌마55, 1999.11.25.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신청이 2006.8.10.이고 이날부터 미래에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용재결신청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손실보상금의 수령일인 2007.4.19.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