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0146 선고일 2008.05.2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 건설업․일반건축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일반과세자이다. 처분청은 ○○○ 다세대주택신축공사(○○○빌라,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실제시공자로 보아 2007.3.13.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26,8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4,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7.6.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임을 알 수 있고, 건설도급계약서상으로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등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임직원 자격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
  • 다. 청구외법인이 2004.1.7. 공사대금 채권 169,554,790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9.10.14. 개업하여 2000.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폐업일까지 매출액이 전혀없는 등 건설공사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고 공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법인인감 도장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아 인감도장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문(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직접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성금 청구서 및 하도급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모두 청구인 자필로 계약이 되어 있고, 확인서에서도 쟁점공사를 승계받아 직접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

  • 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 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건축도급계약서상에 건축주 송○○와 시공자인 청구외법인간에 약정된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법인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진술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2003.10.14. 체결된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 (385,000천원), 공사기간(2003.10.16~2004.3.31), 기성부분금 등에 대한 약정이 있으며, 건축도급계약서상에 건축주(송○○)를 대리하여 대리인 박○○가 자필로 서명하였고,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2003.10.13.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에 대한 초기 소요자금 1억원중 6,000만원을 청구외법인이 투자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청구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 소유지분은 청구외법인이 60%, 청구인이 40%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기성금 1차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발신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로, 수신인이 건축주 송○○로 각각 되어있고, 위 청구서를 2003.11.17. 대리인 박○○가 영수하였다고 서명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은 2004.1.7.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양도․양수된 채권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액 159,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당사자 자격으로 행사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직위를 부여받고, 종합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 업무, 시공 및 현장운영업무, 현장책임자의 선임업무 등의 권한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2003.10.13. 작성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2006.5.6.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 자신이 쟁점공사를 승계받아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시공하였으며, 건축주 부부의 사해행위로 인해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쟁점공사의 토지부분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및 강제경매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해 어떠한 채권․채무나 기타 책임의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지방법원 ○○지원 결정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보면, 쟁점공사의 대지부분에 대한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송○○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의 쟁점공사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쟁점공사 계약이 파기된 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넷째, 쟁점공사의 1차 및 2차 기성고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 송○○에게 공사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건축주 송○○의 대리인인 박○○에게 보낸 통고서 내용을 보면, 자신이 건설도급계약에 따라 공정중 약 40%를 본인의 자금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기성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쟁점공사의 토지부분에 대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및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있는 중이며, 둘째,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다고 청구인 자신이 진술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청구인에게 건축공사 계약을 하도록 법인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