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비록 성인이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쟁점주택 증여 당시 미혼 자녀로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과 별도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
자녀가 비록 성인이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쟁점주택 증여 당시 미혼 자녀로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과 별도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5.3.부터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가 재건축됨에 따라 2001.10.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고, 2006.11.24. 재건축공사 완료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 ○동 ○○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한 후 2006.12.11.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미혼 성인 자녀 이○○과 이○○에게 쟁점주택 관련 채무액 350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1/2씩 증여하고 채무인수액을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이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라 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2007.10.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42,19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과 자녀 이지연을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자녀 이기흔에게 양도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공사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인 2006.12.11. 미혼 자녀 이○○과 이○○에게 관련채무를 각각 1/2씩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의 미혼 자녀 이○○을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일 현재 자녀 이○○과 이○○이 청구인과 별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가 아닌 독립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이 대학졸업 후 2005.8.22. 주식회사 ○○○○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2006.6.2. 주민등록상 경○○ ○○시 ○○구 ○○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 등을 입증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의 거주이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서 2006.11.24. 재건축 주택인 종전주택으로 이전하여 2008.3.1.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실, 이○○은 2004년 5.23.까지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04.5.24.부터 2006.12.3.까지 안양시에 소재한 제3주택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거쳐 2006.12.6. 종전주택으로 이전하여 2008.3.1.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 이○○은 2006.4.30까지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06.5.1. 재건축한 종전주택을 거쳐 2006.6.2.부터 2006.11.23.까지 안양시 소재 제3주택에서 오빠와 함께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2006.11.24. 쟁점주택을 거쳐 2006.12.6. 종전주택으로 이전하여 2008.3.1.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주민등록상 거주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표1) 청구인과 수증자의 거주기간 변동내역(주민등록) 기간 청구인 이○○ 이○○ 비고 2001.11.10 −
2004. 5.24. −
2006. 5. 1. −
2006. 5.24. −
2006. 6. 2. − 2006.11.24. − 2006.12. 4. − 2006.12. 5. − 2006.12. 6. −
2008. 3. 1. − 쟁점주택 쟁점주택 쟁점주택 제3주택 -
○○시 소재 제3주택 종전주택 쟁점주택 제3주택 종전주택 쟁점주택 쟁점주택 종전주택 종전주택
(3) 주민등록상 거주이전 내용을 보면 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2006.11.23.까지 안양시 소재 제3주택에 오빠 이○○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6.11.24. 쟁점주택을 거쳐 2006.12.6. 청구인이 거주하는 종전주택으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은 2006.12.3.까지 제3주택에 거주하다가 2006.12.4. 쟁점주택을 거쳐 2006.12.6. 청구인이 거주하는 종전주택으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출입자들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및 대금결제 등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에는 대부분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고 전임자가 이사하는 즉시 후임자가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은 2006.11.24. 청구인이 종전주택으로 이전하는 날 함께 이전하고 이○○은 2006.12.4. 종전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에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대 단위별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녀 이○○과 이○○이 비록 성인이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쟁점주택 증여 당시 미혼 자녀로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분가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할 당시에도 이○○과 이○○이 함께 거주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쟁점주택 증여 당시 이○○과 이○○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이○○이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녀인 이○○, 이○○에게 1/2씩 부담부증여로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의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 세대인 이○○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쟁점②에 대하여는 논의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