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사례아파트의 가격은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가격이 아니라 인정됨
[요지] 매매사례아파트의 가격은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가격이 아니라 인정됨
[참조결정] 2007서067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어머니 김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109.1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6.12월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66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3,000천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9.18.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506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738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6.11.6. 증여분 증여세 16,727,8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2006.11.6.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66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3백만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 738백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층이 다르고 기준시가도 매매사례아파트가 더 높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매매사례아파트는 다음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방향이고, 매매계약일이 증여일 전 3월 이내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매매사례아파트는 전체 10층 건물중 5층에 위치하여 쟁점아파트의 4층보다 1개 층이 높고, 면적(109.03㎡)은 쟁점아파트(109.16㎡)보다 0.13㎡(0.12%) 좁으며, 이 건 증여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2006.4.28.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496백만원)는 쟁점아파트(492백만원)보다 4백만원(0.81%) 높으나, 이러한 차이는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가격형성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아파트실거래 가격은 2006.9.1~2006.12.10. 기간중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6건의 평균가격이 811백만원이고, OOOO의 2006.12월중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시세가 780백만원~880백만원으로서, 매매사례아파트의 가격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