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0132 선고일 2008-06-27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전자장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 및 비상장법인으로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OOO의 주식 19만9천주와 OOO 주식 250만주를 매각하였고, 2006.8.17 두 회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추진을 위하여 포괄적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OOO 주식 63만1천주를 양도하고 OOO 주식 2,604만주를 취득함으로써 63,717,714,605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2007.5.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바, 처분청은2007.5.30 당초 납부할 세액의 1/3을 2007.9.30까지 처음 납부하고 2007.11.30까지 3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기한을 2007.11.30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이 2007.9.30 최초 분할납부할 세액 2,123,840,480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취소하고 2007.10.31을 새로운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6,813,1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7.11.1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독촉장을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07.11.8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7.11.14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OOO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유주식의 매각이 여의치 아니한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주주의 조급한 대규모 주식매각에 따른 주가하락과 경영권 상실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납부할 세액이 고액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부득이 징수유예신청을 한 바, 이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징수유예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26,035,060주 중에서 2007년 8월부터 5%에 해당하는 시가 약 26억원 상당의 주식 130만주씩을 처분하여 2007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전까지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주식을 인출하는 등의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액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 및 체납액의 납부가 법인의 사업상 중대한 위기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세금이고, 청구인은 보유 부동산 22건에 대하여 전혀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액의 일부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체납액 납부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처분청이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 예수된 주식을 압류하기 위하여 2007.11.13 오전 10시20분에 증권예탁결제원에 도착하였으나, 이 보다 약 1시간 전인 당일 오전 9시10분에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식 300만주를 인출하여 체납처분을 방해한 사실이 있고, 징수유예신청을 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비용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은 체납액을 납부할 의지가 없이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징수유예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2006.4.28 법률 제793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2. (생 략)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OOO 주식 63만1천주를 양도하고 OOO 주식 2,604만주를 취득함으로써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 63,717,714,605 원이 발생한 사실,처분청이 당초에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승인하였다가 최초 분할납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당초 승인을 취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또는 체납액은 6,578,417,500원(가산금 포함)이고, 조사자 의견을 보면, 청구인이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인출가능한 주식 300여만주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를 위하여 인출하였거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 23건에 대하여도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납부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7.11.30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납부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징수유예를 위하여 OOO의 주식 또는 기타 보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액의 일부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4) 보호예수주권 압류처리 결과통지서(증권예탁결제원, 2007.11.14)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 22,129,801주에 대하여 채권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징수법 제15조는 납세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국세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는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자가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되어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분할납부하게 된 고지세액의 일부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를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업의 중대한 위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청구인이 체납액 납부를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각 또는 처분을 하였거나 징수유예를 위하여 처분청에 납세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오히려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주식 300만주를 처분청의 채권압류 직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